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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색한 차 출고하고...수입차 PDI센터 고지의무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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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색한 차 출고하고...수입차 PDI센터 고지의무 모르쇠
하자 보수한 뒤 고지없이 출고 일쑤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9.05.30 07: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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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차 본넷에 콤파운드 작업 흔적 수두룩 부산시 화명동에 사는 정 모(여)씨는 1억5천만 원 상당의 재규어 XJ3.0D 인수 직후 본넷이 닫히지 않는 하자를 발견했다.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차량 구석구석을 살펴보니 본넷 도장 함몰 부위가 30군데 넘게 발견됐다. 흠집 난 곳을 붓으로 살짝 칠해 콤파운드 작업을 해 둔 상태였다. 담당 영업사원은 300만 원 보상으로 상황을 마무리지으려 했다고. 정 씨는 “출고 전 차에 손을 댄 흔적이 분명한데 인정하지 않고 있다. 새 차를 산 건지 중고차를 산 건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 첫 수리 맡겼는데 운전석 도어 재도색 흔적?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위 모(남)씨는 포드 토러스 에코부스터 수리를 맡기기 위해 처음으로 AS센터에 입고한 후 "운전석 도어부분을 재도색한 적 있냐"는 문의를 받았다. 고객만족센터에 확인을 요청하자 "전산에는 도색 이력이 잡히지 않아 확인이 힘들다"며 엔진오일교환권 및 차후 생활 흠집 발생시 도색관련 정비를 무상으로 해주겠다는 답이 돌아왔다. 위 씨는 "차량 판매전 PDI센터에서 도색 후 신차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기막혀 했다.

# 범퍼 하단 코팅 벗겨져, PDI센터 재도색 인정 폭스바겐 CC 2.0TDI 4모션 차량을 구입한 충남 홍성군에 사는 이 모(남)씨는 조수석 뒷쪽 범퍼 하단의 클리어코팅이 벗겨진 걸 발견했다. 회사 측으로 문의하자 PDI센터에서 출고 전 도색을 했음을 인정하며 범퍼 재도색 및 오일 교환을 제안했다고. 이 씨는 "수 천만 원대 새 차를 사면서 재도색한 차량을 받고 싶은 사람은 한명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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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차 PDI센터 모습.


운송기간 중 본체 긁힘 등 하자가 발생한 차를 국내 PDI(출고 전 차량 점검)센터에서 보수한 뒤 아무런 통보없이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사례가 이어지며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수년 간 지적된 문제지만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PDI센터에서의 수입차 수리시 고지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했었으나 무산되면서 고질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PDI(Pre-delivery inspection)센터는 국내 소비자가 주문한 차량을 소비자에게 출고 전 검수하는 시설로 그 안에서 수많은 작업들이 이뤄진다. 국내 수입차량의 대부분은 평택항에서 국내 하역이 이뤄지는데 평택 포승공단에 여러 수입차 브랜드 PDI 센터가 위치해 있다.

PDI센터에서는 선박을 통해 해상 운송과정 중 염분에 노출된 차량들의 세차와 건조 작업을 진행한다. 이후 바디킷 PDC센서, 네비인터페이스, 하이패스 장착 등 우리나라 소비자의 니즈와 특성에 맞게 후속작업이 이뤄진다. 해류로 인한 선박의 흔들림 또는 생산 공정 자체의 하자, 운송과정에서 생긴 흠집을 제거하는 부분도장 작업도 PDI 센터의 몫이다.

이 과정에서 재도색, 덴트와 같은 수리작업까지 이뤄지기도 한다. 새로 구입한 차량에서 재도색 흔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2에 따르면 제작사나 판매자는 자동차를 판매할 때 인도 이전에 발생한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을 구매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소비자는 국산차, 수입차를 가리지 않고 공장 출고 후 소비자는 인도 전 어떤 수리 과정을 거쳤는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판매 현장에서는 이 같은 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그간 소비자 불만이 적지 않았다. 수리 이력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안내하지 않고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업체들이 PDI센터에서의 일련의 수리과정에 대해 일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 요청이 있을 시에 개별 공개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PDI센터의 고압적 태도다. 일부 수입차 업체 PDI센터는 고객이 직접 센터측으로 문의하면 "개인과는 전화할 수 없다"며 정비 이력 공개를 거부하기 일쑤다.

국토부가 PDI센터에서 수입차 수리시 고지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에 돌입한지 3년이 지났으나 결국 무산됐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 12월 3000만 원을 들여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책임의 주체를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아닌 '자동차 제작자와 딜러'로 구분 짓고 수리이력고지 의무를 딜러로 규정하는 수정안을 제안했다.

또 PDI는 공장출고일 이후의 과정이지만 자동차 제작·판매자가 동시에 책임을 져야 하고 고지할 수리의 정도는 소비자권장가격의 3% 이상일 경우를 권고했다. 하지만 이 결과는 올해 1월부터 적용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이른바 레몬법에 담기지 않았다.

이정주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 회장은 "수리의 범위 등 현재 규정이 매우 추상적이어서 이 법률 규정만으로는 실제 현장에 적용시키기가 어렵다"며 "수리이력고지 의무를 딜러나 제조사로 규정하고 위반시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1월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PDI센터 고지의무 강화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만 소비자가 보호를 못 받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 결과대로 빨리 입법화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며, 여러 의견들을 청취해 법안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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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9-06-01 17:11:50
현대차에게 돈 얼마나 받고 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