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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소음 과태료 60만원...솜방망이 규정 탓에 불면의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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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소음 과태료 60만원...솜방망이 규정 탓에 불면의 밤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9.06.04 07: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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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A건설은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신사옥 증축 과정에서 소음 문제로 지역 주민들과 마찰을 빚었다. 공사장 80m 인근에 위치한 단지 입주민들은 신사옥 공사(11월 준공 예정)에 따른 소음으로 '시끄러워 못살겠다'는 현수막까지 내걸며 불편을 호소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평가 소음도인 65데시벨(㏈)을 넘지 않았지만 도의적 차원에서 입주민 대표측과 합의를 진행 중”이라며 “6월까지 보상까지 마무리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합의안을 최종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례2
B건설사는 지난해 9월 총 904가구 규모 아파트를 건립키로 하고 터파기(터다지기) 공사에 나섰다. 하지만 인근 아파트 및 주택가와 불과 4~5m 거리의 길하나를 경계로 두고 공사가 진행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주민들은 "수차례에 걸쳐 시공사와 경산시에 소음, 먼지 등 민원을 제기해 시정을 요구했지만 그때뿐이였다"며 "창문도 열지 못하는 등 기본적인 생활조차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일부 민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후 주민들과 원만하게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례3  지난해 6월부터 구리시에 7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 중인 C건설사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문제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공사현장과 약 10m 인근에는 아파트와 주택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주민 주 모(남)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구리시에 소음과 진동, 분진 등으로 수십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분진과 차량 수송에 대한 답변만 온다”며 “소음과 진동이 주요 문제지만 해당 관련 답변이 오지않아 정말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당시 공사로 인한 주변 주택 안전 문제가 민원의 주를 이뤘었다”며 “소음은 크게 문제가 되질 않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현장 소음으로 인해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처벌 수위 탓에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소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사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4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 따르면 2018년에 접수된 소음분야 생활민원은 5만128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공사장 소음 민원 건수는 4만2407건으로 전체에서 82.7%를 차지했다. 공사장 소음으로 인해 숙면을 취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주를 이뤘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상 공사장의 소음 규제기준은 주거지역의 경우 주간(오전 7시~오후 6시) 65㏈·야간(오후 10시~오전 5시) 50㏈을 넘으면 안된다. 상업지역의 경우 주간 70㏈·야간 50㏈ 이하여야 한다. 

지자체 관계자는 “공사장 소음 민원이 제기되면 소음측정장치를 가지고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며 “이를 넘어설 경우 1차, 2차, 3차에 걸쳐 시정조치를 한 뒤 어길 시 과태료 처분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내려지는 행정처분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건설사가 시정조치를 어길 경우 1차 60만 원, 2차 120만 원, 3차 이상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사업주체들의 규모를 봤을 때 최대 200만 원이라는 과태료가 실효성이 있을 지에는 의문이 따를 수밖에 없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아파트와 같은 공사 현장은 상당한 규모가 있는 사업자들이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200만 원이라는 과태료가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특히 건설 현장마다 소음 등 민원에 대비한 예산을 따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과 합의를 통해 소음문제를 무마하려는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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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2019-06-06 04:18:47
이정도면 양호 한거지
성범죄보단 강하자나 다음부터는 성범죄를 일으키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