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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돈 빌려주고 이자 꾸준히 받았다면 대부업자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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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돈 빌려주고 이자 꾸준히 받았다면 대부업자로 봐야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9.05.30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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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기간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이자를 꾸준히 지급받았다면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피고 A씨는 창업투자회사에 근무하는 원고 B씨 등으로부터 마술쇼, 콘서트 등 연예인의 공연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금이 필요한 연예기획사 관계자를 소개받고 그들과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뒤 투자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8억 원의 자금을 융통해 줬다. 

투자계약서에 따르면 연예기획사들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 정도까지 투자한 금액과 적게는 4%에서 많게는 6%의 비율로 계산한 수익금을 상환하기로 했다. 공연 뒤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투자금액과 수익금을 우선 갚기로 명시했다. 

상환하지 못할 경우 연예기획사는 공연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정산을 완료할 때까지 투자금과 수익금에 대해 월 4%의 비율로 이자 및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또 피고인은 자금을 내어줄 때 투자수수료 명목으로 투자금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여 자신이 취득하고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기존에 약정한 금액은 모두 지급받기로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으면서 일부 금액에 대해서 연이자율 236퍼센트를 내어주는 등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는 근거였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는 사업에 대한 투자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예기획사업은 성공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운데 불구하고 아무런 담보 없이 자금을 투자하면서 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수료 명목의 금액을 공제하거나 권리를 양도받았다는 사실은 일반적인 투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했다. 재판부는 대부업은 "금전의 대부(융통)을 업으로 한다"는 것이며 '업'은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볼 때 피고가 아무런 친분관계도 없는 연예기획사에 투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사업자금을 융통하여 주면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한 점.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미지급금 외에 지연손해금 및 위약금까지 더하기로 한 것은 실질적으로 대부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대부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 등의 사정에다가 대부업법의 입법취지를 아울러 고려하여 볼 때 계속하여 반복할 의사로 이루어진 것으로 대부를 업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대부업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점이 있다며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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