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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인 휴대전화 판매 피해...별도 대책없어 무방비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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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인 휴대전화 판매 피해...별도 대책없어 무방비 노출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19.05.29 07: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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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이 어려운 지적장애인의 휴대전화 개통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통신사 차원의 예방이나 보상 대책은 물론 마땅한 법률 보완책도 없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김 모(여)씨에겐 정신지체 3급 남동생이 있다. 80대 노모가 부산에서 남동생을 보살피며 살고 있는데 최근 어머니로부터 황당한 얘길 들었다. 신용정보회사로부터 동생의 채권추심 안내 우편이 도착했다는 것.

알고 보니 남동생이 1년 6개월 전 부산의 한 통신사 대리점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했고 이에 대한 요금을 장기간 내지 않아 채권이 넘어간 것이었다. 어머니도 고령이라 대응 능력이 느려 김 씨 역시 사고 파악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김 씨가 당시 대리점을 찾아 항의했지만 직원들은 동생이 인지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답했다고. 친필 사인이 작성돼 있는 등 서류상에도 문제가 없어 환급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김 씨는 “동생이 50대지만 지적장애가 있는데 보호자도 동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휴대전화를 팔아도 되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통신사 측 “장애인 홀로 휴대전화 개통, 위반사항 아니야”

통신사 측은 지적장애인이 대리점에 혼자 찾아와 휴대전화 개통해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이용약관에는 관련 내용이 적혀 있지 않다. 장애인 복지할인의 경우에만 복지카드 등 증명서를 확인할 뿐 개통 절차는 일반인과 비슷하다.

3사 관계자들은 “미성년자만 아니라면 장애인이 혼자 휴대전화를 개통해도 위반사항은 아니다”라며 “대리점 수도 많고 설명 방식의 차이도 있어 안내가 부족했는지 등의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입을 모았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개통 후 7일 이내라면 환급 사유와 관계없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면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에 속하거나 장애인의 의사 능력이 부족하다고 법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에 있으면 사유나 시기를 따지지 않고 취소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장애인이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이고 대리점에서 강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사실상 민법 분쟁으로 이어진다. 이럴 때 체력이나 정신적인 피로도가 상당해 통신사의 선처를 우선적으로 원하는 장애인 가족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통신사들은 “장애인이 후견인, 보호자 등과 함께  휴대전화를 개설하도록 돕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 말했다.

일각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이 거액의 피해를 보기 전에 통신사들이 제도적으로 구조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관계자는 “대리점이 고객의 장애를 이용해서 범법행위를 했다는 정황이나 증거가 발견된다면 문제를 제기해서 보상을 받기도 하지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고객의 사인이 있다며 막무가내로 나오는 일부 대리점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들에게 교육을 하기도 하지만 결국 법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이상 비슷한 피해는 계속 발생할 것”이라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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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눈이 2019-05-29 11:39:01
박인철기자님! 기사내용중에 잘못 표기하신 부분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지체 아닙니다. 지적장애(발달장애) 라는 표현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