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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업체에 미분양 넘긴 협성건설에 41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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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업체에 미분양 넘긴 협성건설에 41억 과징금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19.05.26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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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미분양 아파트를 하도급업체들에 떠넘긴 것으로 확인된 협성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16300억 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부산의 건설사인 협성건설은
2015년 말 경주 황성, 경산 대평, 대구 죽곡 등 3개 지역에 건설 중이던 아파트의 분양률이 낮게 형성되어 공사비 조달 속도가 더디자 하도급 업체들에 '협조분양'이란 명목으로 미분양 물량을 분양받도록 유도했다.

결국 39개 하도급업체는 2016년부터 2018년 초까지 3개 지역 협성휴포레 아파트 128가구와 대구 봉무동 오피스텔 6가구 등 총 134가구를 억지로 분양받았다.

하지만 제때 분양이 되지 않은 주택이라 투자 목적도 아니었고 실거주 목적도 아니었던 터라 하도급업체들은 미분양 물량을 떠안은 채 빠르게 아파트를 다시 처분해야 했다.

공정위는 협성건설이 미분양 물량의 강제 분양으로 하도급업체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유동성을 확보 경제적 이득을 챙겼다고 파악했다.

공정위는 협성건설의 이런 행위는 하도급법에서 금지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를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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