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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로 카카오뱅크 적격성 심사 '차질'...한국금융지주, 최대주주 언제 벗어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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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로 카카오뱅크 적격성 심사 '차질'...한국금융지주, 최대주주 언제 벗어나나?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05.28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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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하면서 한국금융지주(부회장 김남구)가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지위를 당분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금융지주는 최대주주로서 지속적인 자본 확충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카카오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 최대주주에서 물러나려고 했다.

김범수 의장은 지난해 12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겼고, 금융당국은 카카오에 대한 카카오뱅크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사실상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판이 항소로 이어짐에 따라 이 같은 상황은 더욱 길어지게 됐다. 

대주주적격성 심사는 금융회사 인수를 위해 거쳐야 할 관문으로 금융회사 대주주는 최근 5년 간 금융관련 법, 공정거래법, 조세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하기 때문이다.

최근 1심에서 김 의장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오기는 했지만, 검찰이 항소를 하는 바람에 대주주적격성 심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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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가 조기 흑자전환에 성공하면서 걱정을 한시름 덜어냈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1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66억 원 흑자를 기록하면서 창사 이래 첫 분기 흑자를 달성했다.

수신잔고도 올해 3월 말 기준 14.9조 원, 여신잔고는 9.7조 원으로 예대율이 60% 남짓을 기록하며 향후 여신규모에 대한 성장도 기대되고 있다. 한국금융지주 계열사인 한국투자증권과도 최근 증권거래계좌 개설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한국금융지주 계열사와의 시너지로 발생하기 시작했다.

경쟁자인 케이뱅크가 지분투자자로 참여한 주주들은 많지만 최대주주인 KT가 은산분리 정책과 오너 리스크로 인해 추가 출자가 어려워 자본 확충에 힘이 부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카카오뱅크는 대주주 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시장 안착에 성공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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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뱅크 수신 및 여신잔고 현황

그러나 한국금융지주 입장에서는 최대주주로서 카카오뱅크에 대한 재무적 지원에 대한 부담을 계속 가지고 있어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었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지분 50%를 보유한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에 자본확충 목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해 총 6500억 원 가량을 출자했다. 세부적으로는 보통주 5800억 원, 우선주 700억 원으로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한만큼 출자금도 가장 많다. 주요 주주로는 카카오(18%), KB국민은행(10%), 넷마블·서울보증보험·우정사업본부·이베이코리아·스카이블루(이상 4%) 등이 지분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카카오뱅크를 비롯해 한국금융지주 계열사에 대한 출자는 그룹 주력 계열사이자 지주의 완전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배당을 바탕으로 한국금융지주가 실시하기 때문에 출자금 부담은 고스란히 한국투자증권이 짊어지고 있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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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지분 관계도

한국투자증권 입장에서도 초대형 IB로서 자기자본 투자 확충이 절실한 상황에서 계열사 증자에 대한 출자와 자체 자기자본이익률(ROE) 개선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적격성 심사가 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한국금융지주 입장에선 재무적 리스크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카카오뱅크에 대한 자금 공급은 부담스러운 측면이 될 것"이라며 "카카오뱅크가 조기 흑자전환을 한 것은 다행이지만 카카오에 1대 주주를 빠르게 넘기는 것이 재무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에서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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