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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적인 쌍방과실 줄인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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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적인 쌍방과실 줄인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9.05.2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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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제도를 개선한다. 피해자가 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 사고는 가해자 일방과실을 적용하도록 과실비율 기준을 신설·변경하고 신규 교통시설물 기준을 신설하는 등 과실비율 산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일방과실 확대 ▲신규 교통시설물 기준 신설·변경 ▲법원판례 반영한 과실비율 기준 신설·변경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선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 57개 중에 9개에 불과했던 일방과실 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 등에 대해 일방과실로 인정하도록 22개 기준을 신설하고 11개를 변경했다.

이로 인해 동일 차로에서 뒤 따라오던 차량이 무리하게 추월하다 추돌한 사고, 교차로 내 칙진차로에 있던 차량이 갑자기 좌회전해 발생한 추돌 사고 등은 가해자에게 100% 과실을 묻게 된다.

또한 자동차 전용도로, 회전교차로 등 새로 설치된 교통시설물에 대한 기준도 만들었다. 현재까지는 사고현장에서 교통사고 당사자와 보험회사 담당자가 과실비율을 협의해 결정했지만, 합의가 힘들고 분쟁 및 소송이 발생했다.

이에 신규 교통시설물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을 반영한 과실비율 기준(12개 신설, 1개 변경)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자전거 전용도로에 진입하는 차량과 자전거가 충돌할 경우 차량 100% 과실이며, 회전교차로 충돌 사고 발생 시 진입 차량이 80%, 회전 중인 차량이 20% 책임을 물게 된다.

또한 최근 법원 판례를 반영해 인정기준의 과실비율도 새롭게 정비했다. 전체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 교차로로 진입하는 이륜차와 측면 또는 맞은편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 간 사고의 경우 현행 30%, 70%에서 70%, 30%로 비중을 개정한다.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차량과 긴급상황으로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각각 60%, 40%의 책임을 묻기로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 외에도 분쟁심의위원회가 동일 보험회사 간 사고,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사고에 대해서도 기존에는 소송을 통해서만 분쟁해결이 가능했지만 4월18일부터 심의의견을 제공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사고는 가해자에게 무거운 과실책임을 부과해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안전운전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오는 30일부터 개정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시행하고 이를 설명하는 홍보동영상 및 애니메이션을 유튜브 등을 통해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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