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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여신협, 자동차리스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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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여신협, 자동차리스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추진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9.05.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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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자동차 리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 리스수수료 부과체계를 합리화하고 리스 계약내용 설명 및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29일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자동차리스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자동차리스 소비자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중도해지수수료 부과체계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동차 리스실행액이 연간 10조 원을 상회하는 등 이용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리스사가 중도해지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계약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자동차리스 실행액은 2016년 8조 5000억 원대에서 지난해 10조 원을 넘었고 이용객 역시 2016년 17만 여명에서 지난해 21만 명에 육박했다. 같은 기간 금감원에 접수된 관련 민원도 122건에서 183건까지 증가했다. 

당국은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권익 보호 방안을 알렸다. 먼저 리스 잔여기간에 따라 중도해지수수료율을 구간별 또는 잔존일수별로 차등화 한다. 가령 잔여기간 3년 이하 시 40%, 2년 이하 30%, 1년 이하 20% 식이다. 수수료 산정 대상금액도 이자를 제외한 미회수원금 기준으로 변경된다. 

또 리스승계수수료 부과 체계 산정방식을 정률 방식으로 일원화하고 리스 잔여 기간이 짧을수록 수수료율을 낮게 책정한다. 잔여기간 3년 이하 시 1%, 2년 이하 0.8%, 1년 이하 0.6% 로 구분된다.

리스계약 시 소비자가 리스료의 일정 부분을 선납한 경우 이를 보증금으로 처리하고 리스료 산정에는 제외하는 현행 제도도 리스료 선납분을 리스료 산정에 반영토록 바뀐다. 

소비자 설명 및 공시 의무도 강화된다. 리스계약의 중요 내용, 리스료 결정요소 등을 큰 글씨로 기재한 핵심설명서를 신설 및 교부한다. 리스약정서 필수 기재사항이 명시된 표준약정서를 마련하여 불필요한 민원 및 분쟁도 최소화한다.

소비자가 실제 리스자동차 인수시점에서 인수증에 서명토록 해 자동차 인수전 하자위험을 소비자가 덜 수 있도록 한다. 리스계약 체결시 중도해지수수료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보 등을 포함한 유의사항을 리스사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표준약관 개정절차를 거친 후 올해 9월 중 해당 내용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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