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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수상보트 타다 다치면 여행자 보험 무용지물...보상 예외조항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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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수상보트 타다 다치면 여행자 보험 무용지물...보상 예외조항 주의
  • 문지혜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9.06.04 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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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상보트 타다 다치면 여행자 보험 무용지물...보상 예외조항 주의

#2. 얼마 전 미국 조지아로 여행을 다녀온 전북 전주시 강 모(여)씨. 동굴 탐험 도중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쓰고 있던 안경을 떨어뜨리고 찾지 못했습니다. 나름 여행 전에 비싸게 맞춘 안경이어서 보험금을 신청했지만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강 씨“ 이전에 선글라스는 보상받은 걸 본 적이 있거든요. 보험사에 속은 건가요?”

#3. 여행자 보험은 해외여행 시 발생한 사고‧질병에 대해 의료비 및 사망‧장해 등 보상금을 지급하는 상품. 보장 내역은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상해·사망, 질병, 휴대품 손해, 해외 의료비 등입니다. 하지만 예외조항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4. 안경이나 틀니와 같은 ‘신체보조장구’는 신체 상해의 예외조항으로 취급되며 소비자 귀책으로 인한 분실에 대해선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상보트, 스카이다이빙 등 레저활동으로 인한 사고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5. <보상 가능>
1.여행 중 몸이 다쳤을 때  
2.일상적인 여행 중에 생긴 사고
3.선글라스, 카메라 등 휴대품 손실
4.도난증명서 등 피해 입증이 가능한 경우
5.일상적인 여행지를 여행하다 생긴 사고

<보상 제외>
1.신체가 아닌 신체보조장구가 망가졌을 때
(신체보조장구 – 안경, 콘텍트렌즈, 틀니, 의치)
2.사고 확률이 높은 레저활동 시 생긴 사고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3.도난 등이 아닌 소비자 귀책으로 챙긴 휴대품 파손
4.현금 등 피해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5.여행경보 등 외교통상부에서 위험 지역으로 분류한 여행지에서 생긴 사고

#6. 보험금 수령도 쉽지 않습니다. 물품이 파손 도난됐다면 현지 경찰 도난 신고 및 사고증명서, 영수증, 현장사진을, 다쳤다면 병원 진단서 및 영수증을, 호텔 등 타인에게 배상했다면 배상청구서 및 손상물 수리비 영수증을,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서 같은 근거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7. 즐거운 여행길 망치지 않으려면 여행자 보험부터 꼼꼼하게 확인하고 똑똑하게 준비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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