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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요구조건 충족 못한 만남' 이유로 결혼중개 계약 해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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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요구조건 충족 못한 만남' 이유로 결혼중개 계약 해지될까?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19.05.31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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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 중인 회사원 전 모(여)씨는 최근 770만 원의 목돈을 들여 결혼중개서비스에 가입했다. 전 씨는 원하는 파트너로 키 175cm 이상 전문직 종사자로서 인성이 좋아야 한다는 점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약정대로 3개월 동안 3명의 남성을 만난 전 씨는 “모두 요구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가입비 전액환불 및 가입비 20%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전 씨의 설명에 따르면 첫 번째 남성은 신장 조건이 미달되고 점퍼 차림으로 나오는 등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았다.

두 번째 남성은 만남 하루 전에 일방적으로 약속을 연기하고 변경된 약속 당일에도 시간을 변경하는 등 예의가 없었고 돈에 대한 유별난 가치관을 내세우며 인성 측면에서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았다. 세 번째 남성은 예의를 갖추지 않은 복장을 했다.

하지만 A사 측은 “전 씨가 남성의 프로필을 보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3회 미팅 이후 환급 불가라는 조항이 있으므로 환불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을 통해 전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서는 3개월 동안 횟수의 제한 없이 만남을 제공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약정 횟수가 3회로 제한돼 있고 성혼약정서에 전 씨의 성혼이 되는 기간까지 이성과의 만남을 주선하기로 약정한 내용이 포함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현재로선 계약기간의 종료시점을 확정할 수 없어 환급 시 기준이 되는 잔여일수 산정에 어려움이 있으나 타 업체의 결혼중개서비스 계약기간이 통상 1년인 점, 성혼 시 까지 만남 주선을 책임지겠다는 특약, 그리고 가입비가 고액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계약기간을 1년으로 봄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만남 3회 초과 시 환급불가’ 규정도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계약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무효로 볼 수 있다”며 “A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액 435만 원{(가입비*잔여기간/365일)-가입비 20% 위약금}을 전 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조정했다.

다만 이 건은 A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전 씨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해지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만남 상대의 스케줄 등 예의와 관련된 사항은 결혼중개서비스 업체가 통제 가능한 회원 관리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지 않고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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