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진구 구의동에 사는 신 모(여)씨는 팬티라이너를 개봉하자 윗면에 인모로 추정되는 물질이 끼어 있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신 씨는 "찝찝해서 사용할 수 없어 제조사에 문의했더니 환불만 해주겠다는 데 그게 정당한 것이냐"고 의아해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의약외품인 생리대의 경우 이물 혼입, 변질, 품질 불량 등 문제 시에는 교환이나 환불이 규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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