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온라인몰 입점업체서 산 항공권 취소 수수료 '부르는 게 값'
상태바
온라인몰 입점업체서 산 항공권 취소 수수료 '부르는 게 값'
항공사 직접 구매와 비교 최대 11배 차이
  • 손지형 기자 jhson@csnews.co.kr
  • 승인 2019.06.25 0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가족여행을 위해 지난 14일 위메프에서 8월 1일 김포에서 출발하는 제주행 2인 왕복항공권(김 씨 부부)과 청주에서 출발하는 제주행 2인 왕복항공권(김 씨의 부모)을  진에어에서 85만 원에 구매했다.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영유아가 10명 이상 탑승할 경우 일정이 임의로 변경될 수 있다는 항공사의 규정을 확인했다. 아이 동반이 아무래도 불안해 취소 요청하자 1인당 7만 원(편도 3만5000원)씩 총 28만 원의 취소 수수료가 청구됐다. 항공사로 직접 구매한 조건보다 무려 11.7배 많은 금액이었다.

김 씨는 “항공사 환불 규정과 이렇게 다를 줄 몰랐다. 60일도 더 남은 현재 시점에서 28만 원을 물어야 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이커머스에서 개별 판매자가 판매하는 항공권의 취소 수수료가 항공사 직접 구매시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리스크 감수 여지가 커 위약금이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진에어에서 직접 구입한 항공권의 경우 환불 위약금 규정상 당일 취소는 무료,  1인 편도 기준 구매 익일 ~ 출발 31일 전까지 일반운임 1000원, 할인운임 2000원, 특별할인운임 3000원이다. 오픈마켓등에서 구입한 항공권 취소 수수료와 차이가 엄청나다.

진에어 규정.JPG
▲ 진에어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는 환불 위약금 규정.

오픈마켓등 중개업체별로도 수수료 규정이 달랐다. 뿐만 아니라 플랫폼에 직접 입점한 경우라도  항공사 규정과 달리 중개업체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김포-제주 노선을 기준으로 환불 수수료를 비교했다.

쿠팡의 한 판매처는 구매 다음 날 ~ 출발 11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1만5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예약 확정 시~출발 8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3만5000원의 수수료를 청구했다.

위메프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 업체의 수수료 규정은 같은 조건 1인 편도 기준 3만5000원으로 항공사 직접 구매하는 특가항공권(3000원)과 비교해 최대 11배 이상 차이가 난다.

하나투어, 모두투어, 인터파크투어의 환불 위약금 규정은 진에어와 동일했다. 단 항공사수수료 이외에 여행사대행수수료는 편도 기준 1000원으로 세 업체가 동일했다.

◆ 이커머스 업체 "리스크 감수 위해 수수료 정책 불가피"

이커머스 업계는 항공사와의 계약에서 일정 수량을 판매하지 못할 경우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구조라 수수료 정책 도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과도한 수수료라는 지적에 대해 위메프와 쿠팡 관계자는 판매업체에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거나 수수료 정책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티몬 관계자는 “수수료 정책은 항공사가 판매하는 운임 종류에 따라 위약금이 다를 수 있다. 소셜커머스에서 판매하는 여행사는 특가 항공권일 경우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기 때문에 위약금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 수수료 정책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잘 보이게 명시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위메프 관계자는 "파트너사에 강압적으로 개입해 지시하는 것은 ‘갑질’로 비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취소수수료 규정은 파트너사(판매처)에서 정한 가이드대로 운영할 것이며 소비자들의 오해가 없도록 판매 페이지에 안내하는 방식으로 구매자 주의를 유도하겠다는 공통된 입장을 보였다.

진에어 관계자는 "위약금 문제는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므로 개입의 여지가 없다. 사전에 취소 수수료 규정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지형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