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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계약자 동의 받더라도 부당한 환불불가규정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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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계약자 동의 받더라도 부당한 환불불가규정은 무효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9.06.06 0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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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지난 2017년 12월 말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인터넷사이트에서 1월 말에 출발하는 필리핀 세부 패키지여행을 26만7800원에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이후 건강에 이상이 생겨 여행 출발 하루 전인 1월 30일 현지 여행사에 참가 불가를 통지했다.

김 씨는 여행 일정이 끝나는 2월 2일 여행사 측에 여행경비로 결제한 26만7800원을 환불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여행사에서는 인터넷사이트에 환불 규정에 대해 '△예약 후 7일 이내에 100% 환불 △ 이용일 6일 이내~4일 이내는 50% 환불 △이용일 3일 이내~당일 취소 시엔 환불 불가'로 명시돼 있었다며 환불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씨는 취소 사유나 여행사의 실제 손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체 환불이 불가하다는 것은 무효인 약관이라며 대금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여행사 측은 A씨가 약관에 동의한 후 구입했고 주관 업체에서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므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돌려줄 수는 없다고 맞섰다.

이 분쟁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여행사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여행경비의 일부를 A씨에게 환급해줘야 한다고 조정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여행사 측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A씨로부터 환불 규정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므로 환불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환불 규정은 업체 측이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약관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고 봤다. 즉 위 내용이 A씨의 계약의 해제로 인한 업체 측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에 해당해 '동법' 제9조 제5호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여행상품 이용일 하루 전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업체 측에도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따라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여행자의 여행계약 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30%를 배상’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여행상품 결제 대금의 30%를 배상함이 상당하다고 결정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여행사가 이 여행상품 결제 대금에서 김 씨가 배상해야 하는 위 금액을 공제한 18만7000원(26만7800원×70%, 천 원 미만 버림)을 신청인에게 환급하라고 조정했다. 만일 이 금액의 지급을 지체하면 다 갚는 날까지 '상법' 제54조에 따른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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