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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파업에 건설일정 차질…아파트 입주지연 피해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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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파업에 건설일정 차질…아파트 입주지연 피해 어쩌나?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9.06.05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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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노조 파업이 본격화 되면서 공기 연장에 따른 입주지연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과 국토교통부의 막판 협상도 결렬되면서 장기화될 조짐까지 보이면서 예비 입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입주지연 시 보상금 책정이 계약서와 공정률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선 이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5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전국에서 가동 중인 3500여 대의 크레인 가운데 약 70%인 2500대 가량(4일 기준)이 가동을 중단한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와 한국노총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건설현장에 확산하고 있는 소형 타워크레인을 철폐해 달라며 파업을 결의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12일 86%의 찬성을, 민주노총 타워크레인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59.63% 찬성을 끌어냈다.

이에 따라 전국 건설현장에도 비상이 걸렸다. 당초 이틀 정도로 알려졌던 파업이 양대 노조와 국토교통부의 막판 협의 결렬로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공사 일정에 차질이 생겨 입주지연 등의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한화건설은 현재 15개 현장 가운데 12개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중단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 회사 측은 현재 가동 중인 크레인의 70%가 노조원들에 점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이 시공 중인 여의도 파크원 현장은 현재 타워크레인 7대가 모두 멈춰 섰다. 이 건물은 지하 7층, 지상 69층 높이의 대규모 오피스 건물로 현재 공정률이 55%에 이른다. 

삼성물산,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호반건설 등 대형건설사 관계자들은 “타워임대업자와 계약을 통해 공사를 진행하지만 공사가 지연됐을 때 책임은 건설사가 지게 된다”며 “공정과 현장에 따라 다르지만 파업으로 인해 공사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입주지연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 입주난민 전락 시 금전적 타격 불가피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예비 입주자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파업이 장기화 돼 입주지연이 현실화 될 경우 입주난민으로 전락하는 것은 물론 금전적인 타격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예정시점에 맞춰 주택 매매나 전세 계약을 계획한 경우 일정을 모두 수정해야 되고 이에 따른 금융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입주 예정일을 문전에 두고 입주가 연기될 경우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지 못해 모텔과 찜질방 등을 전전하는 ‘입주난민’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특히 아파트 공정률이 50% 이상이라면 입주도 못한 채 울며 겨자 먹기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공정률이 50% 미만이라면 입주일과 함께 중도금 납부 기일도 함께 연기된다. 

공사 지연으로 입주가 늦어진 경우 입주지연금은 시행사가 시공사로부터 지체보상금을 받아 입주민들에게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민간 분양 계약의 경우 지체보상금에 대한 별다른 법적 규정이 없어 계약서 및 시행사와 시공사의 합의에만 의존하고 있어 지체금을 제 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설업체는 전체 공사비의 50% 이상을 투입할 때를 기준으로 중도금은 기 시점을 전후해 2회 이상 나눠 받아야 된다”며 “6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돼 있는 중도금 가운데 4차 중도금을 내는 시점은 공정률이 50%에 도달해야 되기 때문에 입주 연기 시 잔금 납부 일정도 조정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따르면 시행사는 입주예정 기일에 입주를 시키지 못할 경우 입주자에게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잔여대금에서 공제한다. 

지체보상금은 연체기간에 공급계약 체결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가중평균여신금리(가계대출, 신규취급액 기준)와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이 정한 연체기간별 가산금리를 합산해 계산된다. 건설사는 실 입주 개시일 이전에 납부한 입주금, 즉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금액에 계약서상 명시된 연체금리를 곱하고, 이를 일수로 계산한 금액을 소비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계약서에 연체료율이 20%로 명시돼 있고 입주 연체가 120일 발생했다면 0.2를 곱한 다음 1년(365일)을 연체일수인 120일로 나눈 값을 다시 곱한다. 

입주금으로 5억을 납부했다고 가정하면 5억 원 x 0.2 x (120/365) 로 계산한 3288만 원 가량을 보상받을 수 있다. 

연체료율은 분양계약서 상 연체일수에 따라 요율이 차등 설정되기도 하는 등 업체와의 계약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들은 “추가적인 인력 투입과 대안 마련으로 공기를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파업이 길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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