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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은행 착오로 인한 계좌이체는 은행이 임의로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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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은행 착오로 인한 계좌이체는 은행이 임의로 취소 가능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9.06.07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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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금계좌의 예금주가 계좌이체 지시나 출금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이 착오로 계좌이체를 한 경우에는 은행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자금이체를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고 A는 지난 2008년 3월 21일 ‘임금 등 청구사건의 판결’을 통해 벡톤디킨슨코리아 주식회사의 거래 은행인 홍콩상하이은행 영업소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2008년 3월 26일 홍콩상하이은행 영업소에 송달됐다. 송달된 압류 및 추심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는 ‘벡톤디킨슨코리아 주식회사가 홍콩상하이은행 영업소에 대해 가지는 예금채권 중 청구금액 3억711만86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됐다.

홍콩상하이은행 영업소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2008년 3월 27일 벡톤디킨슨코리아 주식회사의 예금계좌에 1억8069만457원이 입금되자 이날 오후 4시 28분경 해당 금액을 출금한 후 홍콩상하이은행에 개설된 원고의 예금계좌로 입금했다.

하지만 홍콩상하이은행 영업소는 같은 날 오후 5시 34분경 ‘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 후에 입금되는 돈에 대해서도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오류정정의 방법으로 1억8069만457원의 자금이체를 취소했다.

법원은 은행이 착오로 인한 자금이체를 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원고의 예금계좌에 대한 입금기장을 정정하고 그 자금이체를 취소시킬 수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의 근거로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제3항이 오류정정이 허용될 경우의 처리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점, 착오로 입금이 이루어진 수취인의 예금계좌가 그 은행에 개설돼 있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해 수취인의 예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었다.

법원은 “은행의 착오에 의한 자금이체의 경우 은행은 그 입금기록이 완료됨과 동시에 수취인에 대해 그 입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면서 “은행은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대한 입금기록을 정정해 그 자금이체를 취소시키는 방법으로 은행의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수취인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모두 소멸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은 ‘압류할 채권’은 기재된 문언의 내용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신청채권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채권압류에 있어서 압류될 채권에 장래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압류명령에서 정한 압류할 채권에 그 예금채권이 포함됐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며 “이는 곧 압류명령상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해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돼 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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