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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구제사업' 안갯속...국회서 개정안 논의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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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구제사업' 안갯속...국회서 개정안 논의도 안 돼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9.06.13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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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의 올해 주요 추진과제인 착오송금 구제사업이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예보는 관련TF까지 구성하며 사업시행을 준비 중이지만 추진일정은 오리무중이다.

위성백 예보 사장도 수 차례 사업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사업의 물꼬를 터줄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논의 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다.

수취인의 정보를 금융기관으로부터 건내받아 착오송금 반환을 요구해야 하는 예보로서는 예보법 개정안 통과가 필수적이다. 현재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금융기관이 이를 건낼수도 예보가 정보 제출을 요구할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인해 송금금액,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되어 이체된 거래다. 이를 돌려받기 위해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소송을 할 수 있지만 번거로운 절차를 이유로 송금인이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보는 지난해말부터 금융소비자보호의 일환으로 착오송금 구제 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예보가 착오송금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를 우선 구제하고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하는 방식이다.

위성백 예보 사장은 수 차례 사업 추진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 지난해 말 기자간담회에 이어 최근 23주년 창립기념식에서도 다시 한 번 "예금 거래 실수로 인한 피해도 신속히 구제해 예금자 보호의 지평을 넓여야 한다"며 "예보가 나서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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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초 열린 예금보험공사 창립 23주년 기념식에서 위성백 사장은 한 번 더 착오송금 구제사업의 취지에 대해 강조했다. ⓒ 예금보험공사
예보는 이를 위해 지난해말 실장급 외 10여 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착오송금 구제 TF'를 출범하며 세부 작업 조율에 들어갔다. 채권매입율이나 매입 대상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착오송금건에 대한 예보의 회수가능성 등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법안 통과와 함께 정식 부서로 편성해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과 달리 수개월째 TF에 머물러있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법안소위에 계류된 상태로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보는 법안 발의 단계에서만 국회에 몇 차례 설명회를 진행했을 뿐 최근에는 관련 논의조차 꺼내지 못한 실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80%로 알려진 것과 달리) 채권매입율 등에 대해 아직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이나 예금보험위원회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예보의 매입율에 따라 착오송금인이 돌려받는 액수가 결정된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개인의 실수인 착오송금을 정부가 나서서 보전해 주는게 맞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예보는 "금융결제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문제"라며 정부의 역할이 필요함을 명확히 했다.

사업에 능통한 예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국내 금융시스템이 사소한 실수로도 쉽게 착오송금될 수 있는 구조"라며 "송금 자체는 개인의 실수에서 비롯됐지만 큰 틀에서 금융 제도내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나 공공기관이 나서야 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수취인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비용의 분담 주체 등을 두고 금융사와 예보 간 협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금융회사가 관련 부담을 져야한다면 반발이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예보는 착오송금은 여야 간이 큰 이견이 없어 국회가 정상화되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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