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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카드 마일리지 혜택 축소, 사업자에 설명 의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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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카드 마일리지 혜택 축소, 사업자에 설명 의무 있어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9.06.14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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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2년 10월 인터넷을 통해 연회비가 10만 원인 B회사의 카드를 발급받았다. 1500원을 쓸 때마다 항공사 마일리지 2마일을 지급받을 수 있는 카드였다.

이후 2013년 2월 B회사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1500원 쓸 때마다 항공사 마일리지 1.8마일을 지급하도록 약관을 변경한다’고 고지했고 7개월 뒤부터 변경된 약관을 적용했다.

2015년 4월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회사가 약관 변경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가입할 당시 ‘마일리지 변경 시에는 홈페이지에 고지한다. 다만 제휴업체의 일방적인 제휴조건 변경, 신용카드업자의 경영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 때는 고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지만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B회사는 “약관에 따라 6개월 전 혜택 변경을 고지했으며, 부가서비스 변경 관련 금융위원회 고시에도 6개월 전에 안내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특히 A씨와 같이 스스로 카드에 대해 찾아서 가입한 인터넷(비대면) 회원에게 약관 변경에 대해 추가로 안내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 그 내용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약관이 금융위 고시를 되풀이하거나 부연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의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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