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금감원, 고객 정보 장기 보유한 삼성·하나·롯데카드에 제재 조치
상태바
금감원, 고객 정보 장기 보유한 삼성·하나·롯데카드에 제재 조치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9.06.07 1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성카드, 하나카드, 롯데카드 3사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법률에 규정된 기한을 넘겨 보유했다가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7일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검사국은 지난 5일 삼성·하나·롯데카드에 거래 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삭제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를 결정하고 조치했다. 

검사결과 3개 카드사는 신용정보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상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신용정보주체인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삼성카드는 2016년 3월 12일부터 2017년 8월 31일 기간 중 소멸시효 완성 또는 채권매각으로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았다. 삼성카드는 2017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정보를 삭제했다. 

금감원은 삼성카드에 과태료 2700만 원을 부과하고 직원을 대상으로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의 조치를 내렸다.

하나카드는 2016년 3월 12일부터 2017년 7월 11일 기간 중 5년이 지난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았다. 하나카드는 2017년 12월과 2018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정보를 삭제했다.

금감원은 하나카드에 과태료 2880만 원을 부과하고 직원 2명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의 조치를 내렸다.

롯데카드는 2016년 3월 12일부터 2018년 7월 4일 기간 중 5년 경과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사제하지 않았다. 해당 정보는 2018년 7월 5일 일괄 삭제됐다. 금감원은 롯데카드에 과태료 2880만 원을 부과하게 직원 1명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5년이 지났음에도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제재 대상이 된 것"이라며 "해당 정보는 현재는 모두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