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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로 일부러 사고·음식점서 거짓 복통 신고” 보험사기 적발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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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로 일부러 사고·음식점서 거짓 복통 신고” 보험사기 적발 역대 최고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9.06.1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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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 등 77명은 렌터카 및 단기 카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해 차로 변경하는 승용차와 고의 충돌하는 수법으로 110차례에 걸쳐 보험금 8억 원을 수령했다.

# 보험설계사 B씨와 지인 등 10여 명은 약 40건의 고의 사고를 유발하고 허위 진단서를 통해 4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 C씨 등 10여 명은 음식점에서 식사 후 위염 및 장염에 걸렸다며 20건의 허위사고를 접수해 2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냈다.

보험사기가 점차 지능화·고도화되면서 보험사기 적발금액 역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7982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10일 밝혔다.

특히 최근 카쉐어링 서비스 등 렌터카 이용이 늘어나고,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이와 관련한 보험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 수리비(유리막코팅 비용 등)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영업장 이용 중 이용객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허위청구 역시 늘었다.

보험사기 유형은 고의로 차량 사고를 내거나 음식점에 영업배상책임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보험료 할증 등 렌터카 사고 피해를 차주·업체에 전가할 수 있어 주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20대 초중반이 고의 사고에 가담하는 경향이 증가했다.

또한 오토바이 배달차량이 증가하면서 미성년자를 중심으로 이륜차 고의사고 사건도 늘었다. 미성년자는 보험사기가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고 업무특성상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보험사기에 연루되기 쉽다.

정비업체나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도 급증했다. 유리막코팅업체에서 사고차량 수리 시 사고 이전 코팅을 한 것처럼 ‘가짜 보증서’를 만들어 부당청구하는 경우나 보험설계사가 보험금 지급이 쉬운 특정 진단명이 기재된 허위 진단서를 만들어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됐지만 견인기사와 공모해 보험사에는 허위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관련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새롭게 증가하는 보험사기 유형‧추세 및 원인 등을 진단하고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 등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 혐의에 대한 인지‧조사‧적발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회사의 업무단계별(상품개발·판매·계약심사·보험금 지급) 보험사기 유발요인을 분석하여 예방체계를 구축하도록 지도·점검함으로써 사전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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