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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예고없이 광고 차단해 업주에 손해입히고 보상도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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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예고없이 광고 차단해 업주에 손해입히고 보상도 모르쇠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9.06.13 07: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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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에 광고를 하던 음식점 업주가 계획에 없던 광고 차단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했다. 업주는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지만 배달의민족 측의 사후 대처마저 미흡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경기도 용인시 청덕동에서 분식점을 운영하는 김 모(여)씨는 배달의민족에 광고를 집행해왔다.

분식점을 접기로 한 김 씨는 배달의민족 사장님 전용 고객센터에 4월 30일까지 영업할 예정이라 알리고 4월 말까지만 광고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본래 매월 15일에 광고금액이 결제되지만 30일로 연장해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게 김 씨 주장이다.

4월15일 김 씨는 '광고결제액 35만2000원이 인출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의아했지만 이미 담당자와 협의한 터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게 화근이었다.

일주일 뒤인 23일부터 배달의민족을 통한 주문 전화가 없어 확인해보니 광고가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광고비미납으로 차단됐다는 게 고객센터 측 설명이었다. 30일에 결제하기로 사전 협의했다는 김 씨 주장에 "고객센터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 말뿐이었다고.

남은 기간 영업해 가게 정리 등 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김 씨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고 말았다.

김 씨는 "미납 문자라도 왔다면 다시 확인했을 텐데 그런 연락도 없이 차단됐다"며 "분식점 메뉴가 많다보니 일주일치 장사분량으로 장만해 둔 요리재료도 모두 쓸모가 없게 됐다"며 억울해했다.

김 씨에 따르면 일주일 간 광고 차단으로 그가 입은 손해액은 300만 원 이상이지만 피해 보상에 대한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배달의민족 측은 "광고비가 출금되지 않다 보니 광고노출이 중지된 상황"이라며 "배달의민족은 업주분의 불만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보상 책정에 대해서는 업주와 연락해 논의하기로 한 상태"라고 말했다. 업체 측은 최대한 원만한 보상을 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배달의민족 내부 시스템 상의 문제로 업주가 희망한 광고 종료일이 아닌 광고 종료를 요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그 이후 더 이상 광고비가 제대로 출금되지 않는 예외적인 이슈"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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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3 13:01:14
무조건 걸고 넘어져 줘라.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다. 당일 해결 절대 안해준다. 내부 시스템상 그럴 수 없다 죄송하단 답뱐만 돌아온다. 진심 쓰레기 같지만 꼭 써야만하는 정말 쓰레기 같은 상황을 겪고 있다. 좋은 프로그램 개발해준건 고마운데 그걸로 돈 많이 벌고 있으면 개선사항필요한건 바로바로 개선좀해줘라.일개 자영업자가 본사에 지적할 길이 일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