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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 요금 할인 홍보 안 한다고?...통신사들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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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 요금 할인 홍보 안 한다고?...통신사들 '억울'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19.06.18 0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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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만 65세 이상, 소득 수준 하위 70%)의 경우 통신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3사 모두 홈페이지 안내에 그쳐 정보에 취약한 일부 대상자들은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들은 안내와 홍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지만 기초연금 수급자의 가입 여부를 파악하기 쉽지 않고 개인정보 노출 우려로 홍보 강화에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정부의 통신 요금 감면 정책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들은 월 최대 1만 1000원(월 청구요금의 50%, 부가가치세 별도)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고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단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만 해당되는 사항일 뿐 알뜰폰 사용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3사 모두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안내하고 있다.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소비자들이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쉽지 않다 통신사의 안내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홈페이지만으로는 고령자들이 이를 인지하기 어렵다”면서 “요금감면정책 안내자료를 지속 개발하고 계약 체결 전 관련 내용 설명을 강화하는 등 통신사의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신사들은 소극적 안내란 설명에 대해서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통신사는 고객의 나이별 정보만 가지고 있으므로 먼저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어떤 고객이 기초연금 수급자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

KT 관계자는 “대상 범위가 상당한 편이라 신청을 못 한 고객들에 일일이 감면 안내를 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홍보를 강화하려 해도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 역시 “정부 정책을 통신사가 어떻게 더 홍보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고 난색을 표했다.

지난 2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 이후 통신 3사 중 SK텔레콤만이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통신요금 감면 혜택 안내 문자메시지를 송고했다. 다만 누가 대상자인지 파악하기 힘들어 수급 연령층인 65세 이상 고객 전원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설명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소비자원 지적 이후 기초연금 수급자 고객을 위한 나름의 노력을 했다”면서 “사실 유통 서비스는 민간사업자들이 직접 재원을 들여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상황이라 홍보 관련은 정부 쪽이 나서는 게 맞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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