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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및 자격요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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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및 자격요건 강화된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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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고 편법 및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신속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령 개정안이 내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등록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2015년 말 959개에서 올해 5월 말 기준 2312개로 매년 300~500개씩 꾸준히 늘고 있다.

우선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에 대한 결격사유가 신설된다. 현행 유사투자자문업은 누구든지 신고서식에 맞게 금융당국에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어 등록절차 자체가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진입 후 폐업 또는 소재지 변경시 2주 내 보고의무가 있으나 불이행시 제재수단이 없어 분쟁 발생시 유사투자자문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 소비자보호에 취약점을 드러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신설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격요건 등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 및 보고서식을 개정하고 사실조회 실시가 가능해진다. 신설된 유사투자자문업 자격요건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통해 부적격자의 유사투자자문업 진입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에 대한 직권 말소권이 부여돼 유사투자자문업 부적격자에 대한 신속한 퇴출 절차가 마련됐다.

현재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했으나 계속 영업중인 업자는 자본시장법상 별도 조치 근거가 없어 일부 업자는 유령업체로 영업을 하기도 했으나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에 대한 직권말소권이 부여되면서 직권말소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조회 수단을 확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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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직권말소는 매 분기 일제점검 후 사전통지와 사전예고 등 의견제출 기회를 해당 업자에 제공한 뒤 신속하게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소비자가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손쉬게 확인하도록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홈페이지도 개편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중요정보를 한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현황 항목을 대폭 확대하고 정보 검색 기능도 강화해 변경 보고된 내용과 신고사항 말소 내역을 즉시 반영해 소비자가 유사투자자업자와 관련한 최신의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금융투자협회와 한국소비자원이 공동으로 이달 하순 서울과 부산에서 3회에 걸쳐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융투자협회는 내달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건전 영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개설해 매월 1회 집합교육도 예정돼있다.

금융당국도 기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편법 영업행위를 신속히 근절하고 정확한 영업행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개정 법령 시행시 국세청에 폐업.사업자등록 말소 여부, 상호, 소재지. 대표자 변경 보고 여부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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