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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보험사고 예상되더라도 사고 전 보험계약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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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보험사고 예상되더라도 사고 전 보험계약 '유효'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06.19 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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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 발생이 필연적으로 예견된다 하더라도 실제 사고 발생 전 체결한 보험계약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때에 그 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44조에 의거 보험사고 발생이 예견됐더라도 보험계약 체결이 선행됐다면 무효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A씨는 지난 2002년 사망이나 제 1급 장해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가입했다. 그는 매달 10만 원씩 보험료를 내는 계약을 맺었으나 지난 2008년 근이양증으로 사망했다.

A씨가 사망하자 유족은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 측이 보험계약체결 이전에 이미 A씨가 근긴장성 근이양증 진단을 받았다는 점에서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근이양증이 근육 약화 내지 사망을 일으키기 때문에 보험계약 전 근이양증 진단을 받은 A씨가 충분히 사망 가능성에 대해서도 인지했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보험사 측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A씨의 유족은 보험금 지급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서는 상법 제 644조에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 시간 경과에 따라 필연적으로 보험사고 발생이 예견된 경우가 포함된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상법 제644조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심에서 A씨에게 언제 제 1급 장해상태가 발생했는지 심사해보고 그것이 이 사건의 제2 보험계약 체결 이후였다면 더 나아가 보험사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주장과 원고들이 제척기간 도과주장을 차례로 심리 및 판단했어야 했지만 이를 심리하지 않고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단정지었다는 것.

재판부는 A씨가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근이양증 진단을 받았더라고 사망이나 제1급 장해 등이 보험계약체결 이전에 발생하지 않는 이상 보험계약은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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