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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유튜브 서비스 중단된 스마트TV, 제조사 배상책임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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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유튜브 서비스 중단된 스마트TV, 제조사 배상책임 있을까?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9.06.21 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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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는 이 모(남)씨는 A 가전매장에서 '유튜브를 볼 수 있다'는 영업사원의 말에 따라 스마트TV를 구입했다. 하지만 얼마 후 유튜브 서비스가 중단됐고 이 씨는 이를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며 해당 가전매장에 요구했다.

이 씨는 “스마트TV를 산 가장 큰 이유가 유튜브인 만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매장에서 해줘야 한다”며 “영업사원도 이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했기 때문에 충분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전매장 측은 말도 안 된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A 가전매장 측 관계자는 “유튜브 서비스 중단은 TV 제조사가 아닌 해당 제공업체인 구글의 정책에 의한 것”이라며 “스마트 허브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음을 사용설명서와 이용약관을 통해 고지했기 때문에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매장 측 손을 들어줬다. 스마트TV의 기능이 유튜브에 한정돼 있는 것이 아닌데다 이용약관에도 명시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설명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스마트TV라 하면 단지 유튜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TV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TV에 인터넷 접속 기능을 결합해 기존의 방송 콘텐츠 외에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며 “해당 사건은 스마트TV의 인터넷 접속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 다양한 서비스 중 유튜브 이용이 서비스 제공자의 사정으로 인해 제한된 것이기 때문에 제조물 책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결함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서비스 중단이 제조사의 결정이 아닌 서비스 제공사의 결정에 의한 것과 이용약관에 서비스 변경 및 중단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점을 봤을 때 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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