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사장 위성백)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280개 금융회사 중 1등급과 3등급이 전년 대비 줄고 2등급이 증가했다. 이에 전체 보험료 납부규모는 약 3.5% 할인된 수준으로 지난해에 비해 전체 업권에서 보험료 할인 효과가 확대됐다.
14일 예보는 '2018사업년도 예금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차등평가 결과'를 은행·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 등 전체 부보금융회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예보는 매년 부보금융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황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3개 등급으로 평가한다.
차등보험료율은 부보금융회사 대상 차등평가 설명회 개최,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차등평가위원회 심의 및 예금보험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결정된다.
차등평가 결과 전년 대비 1등급이 3곳, 3등급이 7곳 줄었고 2등급은 22곳이 늘었다. 1등급인 부보금융회사는 표준보험료율의 7%를 할인하고 3등급은 7%를 할증하여 예금보험료를 산정한다. 2등급은 표준보험료율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보험, 금융투자 및 저축은행은 6월말까지, 은행은 7월말까지 예금보험료를 예보에 납부해야 한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예보는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제도의 운영과 부보금융회사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차등보험료율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