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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직접 체험한 전세자금대출받기 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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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직접 체험한 전세자금대출받기 A~Z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9.07.26 0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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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은 대출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자산이 축적되지도 않았는데 빚부터 내긴 부담스러워서다. 하지만 신용대출이 아닌 담보대출은 잘 활용하면 적은 지출로도 더 나은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다. 대표적인 담보대출이 바로 전세자금대출이다. 특히 주택도시금융공사의 상품은 낮은 이자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가령 1억 원짜리 집을 구한다고 가정할 경우  월세로 환산하면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다. 반면 전세대출을 잘 활용할 경우 보증금 없이 매월 12만 원으로 같은 조건의 집을 구할 수 있다. 

기자는 최근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해 집을 구했다. 널리 활용되는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이하 중전)'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하 버팀목)'을 중 버팀목을 택했다. 기혼자의 경우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이하 신혼부부전용)'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세 상품은 전세보증금에서 차이가 있다. '중전'은 전세보증금 최대 2억 원에 대출가능금액이 1억 원인데 비해 '버팀목'은 보증금 최대 3억 원에 수도권은 대출 한도 1억 2000만 원, 타 지역은 최대 8000만 원이다. 신혼부부전용도 버팀목과 조건은 같다. 

연소득 및 재직조건도 다르다. '중전'은 1인 가구는 최대 3500만 원, 부부합산 5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재직기업 규모 상 중소기업에 속해야 한다. 이는 법인번호를 입력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버팀목은 만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개인 또는 부부합산 5000만원 이하면 가능하다. 신혼부부전용은 보유 주택이 없고 합산소득 6000만 원 이하만 가능하다. 

모두 최초 대출기간은 2년에 최대 10년까지 연장가능하고, 신청전 보증금 납입기준도 5% 이상이라는 점은 동일하다. 

대출상품을 선택했으면 '최대 대출한도'를 파악해야 한다. 대출 신청인의 신용등급과 소득수준, 재직기간 등을 토대로 금액이 책정되는데 사전에 한도를 제대로 확인해야 추후 보증금이 부족한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사전 확인가능하다. 소득, 부채, 전세보증금 액수 등을 입력하면 금액이 환산되는데 은행 심사에서 변동될 수 있으니 가용 예산을 여유롭게 설정하는 것이 좋다. 

대출가능금액을 조회했다면 계약을 진행할 차례다. 간혹 대출을 받아 계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대출신청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이 먼저다. 신청 서류에 전세보증금 5~10% 이상 납입 영수증이 포함되어 있다. 이때 은행 제출용으로 임대인 통장 사본도 받아둬야 한다. 전세자금은 금융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송금해주기 때문이다. 

은행 방문에 앞서 계약서를 포함해 계약금 영수증,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한다. 주택의 등기부등본은 주민센터가 아닌 구청 또는 등기소를 방문해야 받을 수 있다. 소속 회사에는 소득을 증명할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증명서, 사업자 등록증도 신청해야 한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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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수탁처는 시중은행 5곳이다. 5년마다 수탁은행이 바뀌는데 지난 2018년 1월 지금의 5개(우리·신한·국민·기업·농협) 은행이 선정됐다. 어느곳을 찾아가든 무방하나 웬만하면 급여이체내역 등의 기록이 있는  주거래은행내역을 찾아가는게 좋다. 별도 조회를 해보지 않더라도 금융거래 이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에 대출승인 가능성이 높아진다.

상담부터 구비서류 확인, 대출신청 절차까지 넉넉잡아 1~2시간이 걸린다. '전세자금반환 보증보험(이하 보증보험)'도 함께 신청할 예정이라면 이 단계에서 함께 신청해야 대출심사와 함께 진행된다.

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금을 지키기위한 장치다. 가입해 두면 전세로 살고 있던 집이 경매에 부쳐지거나 차기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사에서 보증금을 대신 돌려준다. 수수료는 보증금의 연 0.1~2%내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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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역시 대출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했다.

대출신청에 관한 정식 절차는 끝났지만 전세계약에 관한 업무를 매듭짓기 위해 할 일이 두 가지 남았다.

일반적으로 일일 최대 이체액이 10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억 단위의 금액을 이체하기 위해 최고한도로 이체를 늘려야 한다. 또 대출시행에 따른 수수료도 미리 은행 계좌에 넣어둬야 하는데 은행과 본인이 반씩 부담하는 인지세와 신용보증료가 있다. 1억 원 기준 대략 20만 원 정도다.

이제 최종 계약일만 기다리면 된다. 잔금일이 되었다면 거래 시간에 맞춰 임대인에게 이체를 실행하고 은행으로부터 나머지 금액도 넘겨 받으면 된다.

최종 계약이 끝나도 넋을 놓기에는 아직은 이르다. 당장 전입신고부터 해야 한다. 근처 주민센터를 찾아 새로운 주소가 들어간 주민등록등본과 본인만 거주하는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신규 전세주택에 입주했다는 걸 은행에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이후 은행을 방문해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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