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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올해 금감원 주요 제재 9건 받아...신한은행 0건 '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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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올해 금감원 주요 제재 9건 받아...신한은행 0건 '모범'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9.06.20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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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금융감독원 검사결과에 따른 은행권의 주요 제재건수가 총 9건으로 집계됐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각각 2건의 제재를 받은 반면 신한은행은 4대 은행 중 유일하게 제재를 받지 않아 ‘모범’을 보였다.

20일 금융감독원의 제재공시에 따르면 올해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씨티은행, KEB하나은행, SH수협은행, 광주은행 등 7개의 은행이 총 9건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집계에서는 비교적 가벼운 성격인 '경영유의사항' 등의 제재는 제외됐다.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총 제재건수 9건 가운데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각각 2건의 제재를 받았다. 이어 국민은행, 수협은행, 씨티은행, 농협은행, 광주은행이 각각 1건의 제재를 받았다. 반면 신한은행은 국내 4대은행 중 유일하게 올해 단 한건의 제재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은행 제재 현황.jpg
은행들의 주요 제재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민은행이 지난 1월 ‘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국민은행은 지난 2013년1월31일부터 2014년4월21일 기간 중 DC 계약(2799건) 및 기업형 IRP 계약(272건) 총 3071건의 퇴직연금 계약에 대한 부담금 미납내역(대상자 1만7028명)을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과태료 5000만 원과 해당 직원에 대한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의 제재를 내렸다. 국민은행은 올 상반기 제재 중 단일 건으로 가장 큰 액수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농협은행은 전 지점장 정 모씨가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금융거래 비밀보장 의무 등을 위반하고 △개인신용정보를 부당 조회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해당 직원에게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제재를 조치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1월과 2월 각각 1건의 제재를 받았다. 먼저 1월에는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해 기관 과태료 1000만 원과 직원 5명에 대한 감봉, 과태료 부과, 주의,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 지점장 등 5명은 지난 2017년 6월 5일부터 26일까지 환경미화원 노조원 100명에 대해 본인 동의와 실명확인 없이 저축예금 계좌 100건(금액 0원)을 개설해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월에는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기관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통보됐으며 관련 직원에게는 각각 과태료와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등의 처분이 떨어졌다.

씨티은행은 지난 2월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의 회원 모집 시 금지행위 위반으로 직원 7명이 문책을 받았다. 금감원은 씨티은행 소속 신용카드 모집인 7명이 지난 2015년부터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등 여신전문금융법을 위반한 사실을 지적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4월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으로 관련 직원이 자율처리 필요사항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계좌 개설 시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하고, 대리인에 의해 그 가족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제시받아 확인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지난 2014년 구 외환은행 ○○지점은 사망자의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고객의 배우자의 요청으로 망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사망자 명의의 적금계좌를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나은행은 지난달 코픽스(COFIX) 기초정보 오류 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등의 기준금리로 활용되는 코픽스(COFIX) 산출 업무와 관련해 전국은행연합회의 표준절차가 원활히 시행되기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 마련없이 표준절차를 형식적으로만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지난 2012년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은행 자체 코픽스 금리산정 오류가 수차례(33건) 발생했으며 2015년 4월 기준 코픽스 오류 건으로 인해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취합해 공시하는 코픽스 금리가 1bp 과대 산출돼 은행 등 금융기관이 총 47만1만여명의 고객으로부터 총 16억6000만여원의 대출이자를 과다 수취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수협은행은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미이행과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 업무를 불철저하게 진행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수협은행은 2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함에도 검사착수일까지 보고하지 않거나 지연보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밖에도 광주은행은 △예금잔액증명서 부당 발급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 집중시 연체정보 오류 등록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 및 고객 확인의무 미이행 등으로 기관 및 직원 제재를 받았다. 광주은행 OO지점은 2015년11월30일부터 2016년2월3일 중 질권이 설정돼 있는 4개의 정기예금에 대해 변칙적인 방법으로 질권설정 사실을 누락해 예금잔액증명서를 부당하게 발급함으로써 자금력 위장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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