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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소비자금융포럼] 이시연 연구위원 "소비자보호 이슈 대응할 내부통제 자원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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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소비자금융포럼] 이시연 연구위원 "소비자보호 이슈 대응할 내부통제 자원 확보해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06.18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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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서 급속한 디지털 혁신(Digital Transformation: DT)이 일어나면서  각종 금융사고 및 피해 발생 우려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컴플라이언스(법 준수) 역량이 떨어지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제2금융권과 상대적으로 높은 리스크관리가 요구되는 금융투자업권에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컴플라이언스 조직에 대한 자원 확충이 절실하다는 진단이다.

현재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조직 및 구조에 대한 내용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으로 명시돼있지만 내부 통제의 책임 주체가 모호하게 규정돼있는 등 규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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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오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19 소비자금융포럼'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내 금융회사들의 컴플라이언스 조직에 대한 인력 자원확보 및 인센티브 강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상품과  서비스가 다양화 및 고도화되면서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금융사고나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금융회사의 고객 기반이나 발전동력도 훼손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디지털화 등에 따른 상품의 복잡화와 다양화는 소비자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이해력과 접근성을 더욱 하락시킬 가능성이 예측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DT로 인해 정보이용 측면에서 개별적인 정보제공 현상과 개인화 현상이 강화되면서 소비자가 이용하는 정보를 비판적이거나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배상처리 과정에서도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인간의 개입이 감소해 클레임 처리 프로세스의 효과적인 감시가 미흡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소비자보호 및 내부통제 약화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에서도 특히 제2금융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 업무유형이 다양하고 중소규모가 많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을 추구하는 금융투자업계는 지배구조가 취약해 내부통제 중요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투자업계의 경우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거래소 시감위 등 추가적인 공적·자율 내부통제 감시기구가 존재하고 내부통제에 대한 업권 내 관심이 은행권보다 높지만  적정 수준의 자원이 배분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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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금융회사들의 컴플라이언스 업무 부담은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적절한 인력 및 자원 배분은 취약한 상황이다. 지난해 8월 말 기준 금융감독원에 자료를 제출한 125개 금융기관의 총 인력대비 준법감시인 산하 인력 비중은 1.1%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이러한 인력 및 자원 문제는 비은행권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준법감시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선임해야하지만 비은행 금융회사는 자산규모가 작아 직원을 선임하거나 형식상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도 다수"라며 "향후 소비자보호 이슈 등 새로운 내부통제 이슈 증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내에서는 시차를 두고 도입된 감사, 준법감시, 리스크 관리 등 금융회사 내 중요 내부통제 기능들간의 관계, 권한과 책임에 혼란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상대적으로 감사 기능의 지위나 권한이 높은데 특히 감사와 준법감시 조직 간 혼란이 높아 소비자보호 이슈를 포함한 내부통제 기능의 적절한 수행에 있어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특히 컴플라이언스 기능은 여타 통제기능 대비 상대적으로 고유 준법감시 기능 수행에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회사들의 효과적인 리스크 통제를 위해 이 연구위원은 컴플라이언스의 기능 및 지위가 강화되고 적절한 규모의 인력이 확보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내부통제 주체들에게도 적절한 책임을 부여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DT에 따른 새로운 소비자보호 이슈 증대에 대해 적절한 규모의 인력 등 자원이 확보돼야하는데 기술적 이해력을 지닌 인력과 소비자보호 인력의 적절한 결합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보호 관련 내부통제 기능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특히 평판 리스크와 감독적 인센티브 측면 강화 차원의 지원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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