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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소비자금융포럼] 금융소비자보호시스템 정착 위해 소비자보호 법제화· 금융회사 문화개선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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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소비자금융포럼] 금융소비자보호시스템 정착 위해 소비자보호 법제화· 금융회사 문화개선 절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06.18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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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시스템이 소비자 친화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제화와 더불어 소비자보호를 중시하는 회사 내 문화 개선 등 경성과 연성 규제가 병행되어야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18일 오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19 소비자금융포럼' 자유토론 시간에서 주요 토론자들은 금융소비자 친화적인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시스템 방안 마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금융회사들이 소비자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금융당국을 신경쓰고 있고, 소비자보호시스템이 법률에 근거하기보다는 당국의 판단과 해석에 의해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소비자보호시스템이 적용한다면 시장에서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시스템과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 관련 평가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도 나왔다. 소비자들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공시 및 포털의 정보제공 부족, 당국 차원에서 실시하는 평가제도가 실효성이 적다는 것.

최미수 서울디지털대학교 금융소비자학과 교수는 "보험회사 홈페이지를 보면 소비자보호 관련 내용은 하위에 있거나 몇 번의 클릭을 해야 볼 수 있는 등 접근성이 아쉽고 특히 고령층과 장애인 소비자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돼야한다"면서 "소비자와 금융회사의 접촉이 어렵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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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은영 소비자권익포럼 이사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최미수 서울디지털대학교 금융소비자학과 교수, 김성균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소비자보호제도팀장, 정운영 사단법인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 변혜원 보험연구원 금융소비자보호실장

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제화와 같은 경성 규제와 더불어 자율성을 강조하는 연성 규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변혜원 보험연구원 금융소비자연구실장은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준수에 있어 문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법규 준수 유도를 위해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효과적인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의사결정자의 행동학적 자세가 중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성균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소비자제도팀장은 "소비자보호 관련 규제를 통합체계에 맞춰 경성규제로 할지 공시와 소비자보호 중심의 연성규제로 할지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어떤 방식이든 그 시스템이 소비자의 이익으로 이어지는 방향성은 의심하지 않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시스템에 소비자의 참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좋다는 색다른 의견도 제시됐다.

정운영 사단법인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은 "금융회사가 소비자보호 제도를 잘 갖췄다는 것은 질적 성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실제 금융회사 소비자보호가 잘 되어 있는지 평가해야한다"고 전했다.

좌장을 맡은 이은영 소비자권익포럼 이사장은 "금융상품은 사전규제가 있으나 약관의 하자로 문제가 발생하면 수 많은 소비자가 동일한 피해를 입고 결국 집단소송 등의 수단이 이어진다"면서 "금융회사의 자율적 규제와 문화개선 차원을 넘어 금융상품 건전성과 분쟁 해결의 신속, 정확성을 구하도록 금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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