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지식카페] 도서 구입후 기한 내 적립 받지 못한 포인트, 추가 적립될까?
상태바
[지식카페] 도서 구입후 기한 내 적립 받지 못한 포인트, 추가 적립될까?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19.06.27 0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최 모(여)씨는 최근 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11만 9000원 어치의 책을 구입했다. 구입 대가로 50% 즉시 할인과 70% 포인트 적립 선택이 가능해 후자를 택했고 구입 수일 후 ‘포인트 받으세요’란 제목의 문자가 도착해 자동 적립이 된 거로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포인트는 적립되지 않았다. 최 씨가 쇼핑몰에 문의하니 포인트 적립 기간(상품 발송완료일 다음 날로부터 14일) 내 적립을 받지 않아 포인트 발급이 취소되었다는 황당한 답변이 들려왔다. 포인트 적립이 수동 방식이었던 것.

최 씨는 “알고 보니 홈페이지에 작은 폰트로 ‘포인트는 마이페이지에서 수동으로 적립 받기 하셔야 하며 출고완료 다음 날부터 14일 내 적립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면서 “문자로도 안내했다는데 내용과 제목이 구체적이지 않았고 홈페이지도 작은 글씨로만 표기한 게 전부인데 쇼핑몰에서 제대로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이 맞느냐”며 쇼핑몰에 포인트 적립을 요구했다.

쇼핑몰 측은 “상품 페이지에 포인트 적립은 수동이라고 안내를 한 데다 문자메시지로 추가 고지를 진행했기에 포인트 소멸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라면서 “다만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적립 예정 포인트의 절반을 지급할 의사는 있다”고 반박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을 통해 최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 씨가 책 구입 당시 금액의 50% 즉시 할인과 70%의 포인트 적립이 선택 가능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포인트 적립도 즉시 할인과 같이 자동으로 되는 것으로 믿었다고 봄이 적합하다고 해석했다.

포인트 적립이 즉시 할인보다 다소 할인율이 높다 하더라도 포인트는 홈페이지 내 상품구매 등 이용방법에 제한이 있으므로 즉시 할인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 적립혜택 옆의 특정 메뉴를 클릭해야만 위 약관 조항을 기재한 팝업창이 나타나기에 최 씨가 이를 인지하기 어렵고 문자메시지에도 적립방법 등의 설명 없이 포괄적 표현을 쓴 점은 당시 최 씨가 내용을 제대로 특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라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을 보면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고 명시돼있다”면서 “위 쇼핑몰은 최 씨에 포인트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