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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료 저렴한 ‘무(저)해지환급 보험’, 해지 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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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료 저렴한 ‘무(저)해지환급 보험’, 해지 시 주의”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9.06.20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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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은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계약 유지를 못 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다.

특히 현재 판매 중인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은 주로 보장성 보험으로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팁’으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 가입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 상품보다 적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 초회보험료는 1596억 원으로 2016년 439억 원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은 일반 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계약 해지 시 돌려받는 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기존 상품보다 30~70% 적다.

예를 들어 20년 동안 납입해야 하고 비슷한 보장의 상품이라도 일반 보험상품의 경우 월보험료가 26만5000원이라면 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23만9000원 정도로 약 9.8%가 저렴하고 무해지환급금 보험 상품은 20만7000원으로 21.9%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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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납입시점인 20년 전에 해지할 경우 저해지환급금 상품의 경우 약 50%, 무해지환급금 상품 100%(0원) 해지환급금이 적어진다.

보험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한다면 보험료가 저렴한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중간에 해지한다면 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어 불리하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보험 가입 이전 향후 예상소득을 고려해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또한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은 현재 종신보험, 치매보험, 암보험, 어린이보험 등 보장성보험 등이 많기 때문에 향후 목돈 마련이나 노후 연급 등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조언이다.

금융감독원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보험판매자가 해지환급금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을 경우 불완전 판매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보험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안내자료 개선 등 보험상품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불완전 판매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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