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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금융서비스 심포지엄] 비대면 금융거래 “편리성과 안전성 조화 필요”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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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금융서비스 심포지엄] 비대면 금융거래 “편리성과 안전성 조화 필요” 한 목소리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06.20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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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금융소비자학회 공동주최로 열린 ‘비대면 금융서비스와 소비자보호’ 정책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비대면 금융거래에 있어 편리성과 안전성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소비자보호 측면에서는 금융상품 자체가 소비자들에게 어렵고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어 소비자와 정책입안자, 금융산업 측면에서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라는 점이 강조됐다.

법적 측면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사법적 접근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법제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 나종연 서울대 교수 “비대면 금융은 복합적 문제가 얽혀 있어 어려운 문제"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접근한 나종연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비대면 금융서비스는 복합적인 문제가 하나로 얽혀 있기 때문에 소비자, 정책입안, 산업 측면에서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상품이 기본적으로 어렵고, 비대면 거래라는 점에서 고려할 부분이 많으며, ICT 기술이 접목돼 금융소외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 문제라는 점이다.

나 교수는 “금융상품은 기본적으로 상품이 어렵기 때문에 비대면이 아니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특히 소비자가 정보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보 제공의 포맷을 표준화시켜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나 교수는 금융상품의 거래이전과 거래단계, 거래이후까지 각각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거래 이전 단계에서는 사업자를 볼 수 없는 비대면 거래이기 때문에 정보제공의 적절성, 거래 단계에서는 비대면 실명확인을 비롯한 본인인증 문제, 거래 이후는 문제 발생시 민원처리 단계에서 소비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특히 나 교수는 비대면 거래 활성화가 ICT 기술 발달에 의해 급속도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이로 인한 금융소외현상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술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소비자 보호 목표까지 달성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새로운 금융 플랫폼의 등장과 오픈뱅킹 문제, AI 확산에 따른 알고리즘의 투명 및 적합성 이슈 등도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인한 소비자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나 교수는 주장했다.

그는 “비대면 금융거래는 다양한 채널의 특수성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채널 활용에 있어 소비자 행태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이를 근거로 한 정책입안이 가능하다”며 “비대면 채널은 편리함과 보호문제라는 상반된 이슈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할지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 서희석 부산대 교수 “소비자보호 측면 사법 적극주의 필요"

법적 측면에서 접근한 서희석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대면 금융거래가 급증하면서 본인인증 과정과 착오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에서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선 서 교수는 비대면 거래는 기본적으로 전자거래에 해당이 되는데 본인인증 단계에서 의사표시의 본인효과 귀속 확보의 문제, 접근매체의 위·변조와 도난분실에 따른 무권한거래시 책임 귀속문제 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비대면 거래에서 기술의 발달로 편리성이 강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무권한거래의 방지를 위한 시스템의 안전성도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법원이 너무 소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법 적극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금융거래에 있어 고도의 사기적 수법이 활용되고 있고 금융회사의 정보보안의 문제가 생각보다 허술한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서 교수는 최근에도 불거진 착오이체 문제에 대해서도 은행권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예금보험공사가 나서기 이전에 은행권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서 교수는 “은행에 의한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과의 상계 문제 그리고 이체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착오이체 문제에서 은행이 완전히 자유로운지는 의문”이라며 “착오이체에 있어 시스템 취소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는지 고려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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