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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금융서비스 심포지엄] 비대면 채널강화 따른 금융교육·정보보호 강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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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금융서비스 심포지엄] 비대면 채널강화 따른 금융교육·정보보호 강화 필수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06.2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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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금융소비자학회 공동주최로 열린 ‘비대면 금융서비스와 소비자보호’ 정책 심포지엄에서는 비대면 금융서비스 강화에 따른 금융소외계층 보호문제와 정보보호 문제 등 파생될 수 있는 다양한 소비자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제언이 이어졌다.

비대면 금융서비스의 확대로 비대면 인증수단에 대한 보안 취약성 문제도 여러 전문가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비대면 금융거래 전 과정이 금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부처가 달라 적극적 대응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많은 공감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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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고봉중 손해보험협회 소비자서비스본부장, 김기한 금융위원회 소비자정책과장, 박해룡 한국인터넷진흥원 팀장, 성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 서은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박사, 이재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소비자가만드는신문DB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박사는 "우리나라의 금융거래 인증은 휴대폰에 많은 것을 의존하고 있는데 인증 이전단계는 방통위 소관이기 때문에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대응하기 난해한 부분이 있다"면서 "금융회사와 통신회사가 연동한다면 이 문제는 다소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윤 박사는 최근 카카오페이, 토스와 같은 신종 금융플랫폼 사업자의 등장에 대해 이에 맞는 규율체계가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상품 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늘어날수록 소비자들은 사업자보다 플랫폼의 명성을 보고 상품 구입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비대면거래 증가에 따른 금융회사의 파산 및 불완전판매 등으로부터 소비자의 사후적 보호를 강화해야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온라인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는 심사과정이나 설명이 부실할 우려가 높고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서은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일반적으로 특화된 사업영역에서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업무가 집중되기 때문에 리스크 분산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며 불완전판매 뿐만 아니라 전산시스테 보안 강화가 특별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비대면 채널 강화에 따른 소비자 이슈, 그 중에서도 고령층 소비자의 소외문제에 대해 금융교육 강화를 비롯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기한 금융위원회 소비자정책과장은 "지난해 금융교육을 총 95만여 명이 들었는데 그 중 고령층 소비자는 3만 명으로 교육의 질적인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고령자 교육이 미흡했다고 본다"면서 "고령층 소비자에 대한 금융교육이 달라져야한다는 점을 공감하며 하반기 중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소년 금융교육과 관련해서도 김 과장은 "학제 개편문제가 발생하면서 금융교육 이슈가 빠졌는데 청소년 금융교육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집합된 학교교육에서 많은 금융지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봉중 손해보험협회 소비자서비스본부장은 "보험상품은 타 상품에 비해 용어가 어렵고 고지의무 등 소비자 의무사항이 많아 판매자의 설명의무가 중시된다"면서 "추후 이러한 과정에서 비대면 보험상품 소비자의 피해가 예상되며 향후 소비자가 보다 쉽게 상품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상품 교육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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