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에 사는 김 모(남)씨는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의 신발 한 켤례를 265mm 사이즈로 구매했다. 집에서 한 쪽만 신어보고 착용감이나 파손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어 외출한 게 문제였다. 2, 3분 정도 걸으면서 아무래도 한쪽 신발이 유난히 작고 불편해 확인해보니 왼쪽은 사이즈가 265mm로 맞는데 오른쪽은 255mm였다.
구매처에 연락해 왼쪽 신발만 교환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신발 박스와 택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김 씨는 "문제가 있을 거란 생각을 못해 박스와 택은 모두 버렸다"며 "단순 변심도 아닌 판매처 귀책 사유인데 원칙적으로만 안 된다고 하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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