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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마일리지 환급 제대로 받으려면 사진 제출 시점 중요...재정산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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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마일리지 환급 제대로 받으려면 사진 제출 시점 중요...재정산도 가능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9.06.26 0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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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의 ‘마일리지 특약’은 사진 제출 시점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질 수 있다. 일할 계산 방식을 적용하는 터라 계약 만기보다 일찍 신고할 경우 마일리지 환급에 불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재정산 신청'으로 환급액을 높일 수 있다.  

경기도 안산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지난해 4월26일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마일리지 특약을 신청했다.

만기는 올해 4월 말이었지만 약 한 달 전인 지난 4월3일 이 씨는 마일리지 정산을 위해 계기판 사진을 찍어보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당시 계기판에 찍힌 총 주행거리는 7만7945km로, 지난해 찍은 사진과 비교해보니 9822km를 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가 가입한 마일리지 특약의 경우 1만km 이하로 운행하면 보험료의 17%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365일 일할 계산 방식으로 계산하면서 1만km를 경과한 것으로 적용해 보험료의 5%인 5만4410원 환급을 안내했다고. 실제 만기일인 4월26일 총 주행거리를 확인하자 7만8002km로 1만km 이하였고 이 씨는 손해를 보게 됐다.

이 씨는 “1만km 이하로 계산하면 19만 원 환급이 가능한데 일할 계산 방식으로 계산하니 실제 환급금은 터무니 없이 적었다”며 “계산 시점이 문제인 것 같은데 다시 사진을 제출하면 재정산이 가능하냐”고 궁금해 했다.

마일리지 특약은 운전자 보험 가입 시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일종의 할인 서비스다. 일반적으로 연간 주행거리가 적을수록 환급률이 올라가며, 연간 주행거리는 소비자가 직접 가입 당시와 만기(갱신) 시 사진을 찍어 제출하거나 주행거리 전송 장치 등의 방법을 통해 계산한다.

소비자가 사진을 직접 찍는 방식의 경우 보험사에 사진을 제출하는 시점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질 수 있다. 단순히 제출시점에서 가입시점의 총 주행거리를 빼는 방식이 아닌 ‘일할 계산’ 방식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계산한 것과 보험사의 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씨의 경우 4월3일까지 연간 총주행거리가 9822km였지만 365일로 일할 계산할 경우 1만482km이기 때문에 1만km 이상을 탄 것으로 계산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정산을 받은 마일리지 특약을 실제 거리로 재정산받을 수 있을까?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을 운영하는 손해보험사 확인 결과 모두 재정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갱신 이후 '15일 이내'에 계기판 사진을 찍어 보험사에 제출하면 재정산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총주행거리를 의도적으로 축소시킨다 하더라도 갱신 후 다음 총주행거리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재정산 결과 연간주행거리가 더 늘어났다면 환급금을 토해내야 할 수 있어 소비자가 미리 일할 계산 방식으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보험사 관계자는 “고객이 콜센터를 통해 재정산을 요청하고 사진을 다시 찍어 보내면 그때 시점으로 다시 계산해 환급금을 조절하고 있다”며 “환급률이 크게 달라진다면 재정산을 하는 것이 좋지만 별 차이가 없다면 다음해에 어차피 반영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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