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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상조회사 183개 폐업...미수령 보상금 956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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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상조회사 183개 폐업...미수령 보상금 956억 원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9.06.2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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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최근까지 상조회사 183개가 폐업했고 미수령 보상금은 956억 원, 피해자는 23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폐업 상조업체 보상 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183개 업체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건수는 53만4576건, 납입금액은 6000억 원에 달한다.

보상금은 납입금액의 절반인 3003억 원이었으며 이중 2047억 원이 지급됐고 나머지 956억 원이 미수령 보상금이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고객들로부터 선수금을 받으면 최소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하고 상조회사가 폐업 등으로 영업을 못하게 되면 보전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23만 명의 소비자는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 관련 공지를 제대로 통보받지 못하거나 확인하지 못해 미처 찾아가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3년 이후 폐업한 183개 업체 중에 보상대상 전원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업체는 소규모 업체 2곳에 불과했으며 보상대상 인원의 절반 이상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업체도 64개 업체 밖에 되지 않았다.

김병욱 의원은 “폐업한 상조업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이나 상조공제조합에 예치된 보상금이라도 소비자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폐업 상조업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통지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자체, 금융기관과의 정보 협조도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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