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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신규 증권사 '종합증권사' 진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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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신규 증권사 '종합증권사' 진입 허용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06.2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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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신규 진입 증권사에 대해 종합증권사를 허용하고 '1그룹 1증권사'만 허용하는 기존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증권업과 자산운용업에 대한 진입 장벽이 대폭 완화되면서 금융투자회사가 혁신성장과 모험자본 공급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가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특화 증권사 신규 진입 허용 정책과 1그룹·1증권사 정책을 폐지하고 기존 증권사의 업무추가가 용이하도록 인가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한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 사업 확장시 '인가' 대신 '등록제' 적용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올해 자본시장법 시행에 맞춰 현행 금융투자업자 인가체계를 '금융기관별 인가'에서 '금융기능별 인가'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동안 금융투자회사는 필요한 업무 확장시 인가단위 추가를 위한 인가를 받는 방식이 적용됐는데 인가체계가 복잡하고 업무추가에 따른 절차상 부담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돼왔다.

우선 신규증권사에도 종합증권사를 허용하고 1개 그룹 내 증권사 신설과 분사, 인수 등을 자유롭게 허용할 예정이다. 운용사에 대해서도 공모운용사에 대해 적용하던 제한적 1그룹 1운용사 원칙을 폐지하고 공모운용사 전환 관련 요건을 완화했다.

또한 원칙적으로 최초 진입시 인가제를 적용하고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등록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완화됐다. 투자중개업은 신규진입시에만 인가제를 적용해 인가단위를 1개로 줄이고 업무추가는 등록을 통한 확대가 허용된다.

다만 업종별로는 투자매매업 신규진입시는 인가로 진입할 수 있지만 리스크가 상이한 상품군 4개에 대해서는 업무단위 추가시에도 인가제가 유지된다. 동일 상품군내에서 업무단위를 추가하는 경우 등록제로 전환된다.

◆ 조사 및 검사로 인가 심사 연기는 최대 6개월 이내로 제한

등록을 통한 업무추가시 동태적 적격성 심사 등과의 중복을 감안해 기존 대주주는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가 면제된다. 특히 공정거래법에 따른 벌금형과 같이 금융관련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제재에 대해서는 본인 및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요건에 포함하지 않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신규 및 변경인가 등록 심사 관행도 개선된다. 인가 및 등록시 최대 심사중단 기간을 정해 조사 및 검사로 인해 인가심사가 무기한 중단되는 법적 불확실한 상황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인가·등록 신청서 접수 후 착수된 금감원 검사는 원칙적으로 심사 중단 사유에서 제외하고 공정위와 국세청 등의 조사의 경우 조사 착수 후 6개월 이내 검찰 고발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심사가 재개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현재 1년 이상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관련 검사를 받고 있어 금융당국으로부터 단기금융업 심사가 무기한 연기된 미래에셋그룹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대주주의 동태적 적격성 유지 요건을 심사하고 있는 측면 등을 감안해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시에도 신규 대주주만 심사를 하게 된다.

한편 금융위는 인가정책 개선으로 자본시장 내 경쟁이 촉발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보호 이슈에 대해서도 내실화를 꾀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금융투자회사의 파산 시 투자자예탁금 지급금액 산정기준과 명확한 처리 절차가 마련됐다. 투자자예탁금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증권회사가 아닌 증권금융이 투자자예탁금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하고 증권회사의 실제 예치금액이 의무 예치금액에 미달할 경우에 대비해 고객별 지급금액 산정기준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정조치 등 법령 개정 등이 불필요한 사항은 내달 중으로 시행되고 올해 하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0년 전에 마련된 자본시장법은 기능별 인가체계 도입과 투자자를 구분해 투자자 보호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매우 혁신적인 시도를 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고령화 등 환경변화와 함께 금융투자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며 "금번 인가정책 개선은 금융투자업자가 혁신을 선도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있어 금융투자회사가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단단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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