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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고로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에도 소송 불사하려는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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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고로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에도 소송 불사하려는 까닭은?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9.06.26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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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와 경상북도가 포스코(대표 최정우)에 대해 고로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리더라도 포스코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청은 최근 청문회를 갖고 광양제철소 대기 오염물질 무단배출 혐의에 대한 청문 결과 조업정지 10일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도청에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며 전남도청이 포스코에 통보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과징금 규모는 약 600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전남도청이 과징금 부과로 방향을 잡아가면서 포항제철소도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포항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 사전 통보를 한 경북도청도 조만간 청문 날짜를 확정해 진행할 예정이며 전남도청처럼 과징금으로 선회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10일 간의 고로 조업정지에 따른 막대한 피해는 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포스코가 과징금 부과라는 행정처분을 순순히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 고위 관계자는 "현재 과징금 관련 공식 통보를 아직 받지 못한 상태로 입장을 내부 논의 중인 상황"이라며 "이를 불복하고 행정소송에 들어가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포스코가 과징금 부과를 거부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과징금을 반박없이 받아들이게 되면 브리더 개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포스코는 줄곧 브리더(안전 밸브) 개방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의 영향이 미미하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포스코가 사실상 수장으로 있는 철강협회는 "고로의 블리더(안전 밸브) 개방은 100여 년간 전 세계 제철소가 운영해 온 방식이고, 이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의 영향도 미미하다"고 주장해왔다. 또 "블리더 개방으로 배출되는 가스는 승용차(배기량 2000㏄) 한 대가 하루 8시간씩 10여일 운행하며 배출되는 정도에 불과하다"며 목소리를 높여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징금을 받아들이게 되면 브리더 개방으로 인한 대기오염 물질 무단배출 사실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 뿐 아니라, 앞으로 과징금 부과가 반복될 우려도 존재한다. 과징금이 반복되면 2차 행정처분부터는 과징금 없이 바로 조업정지가 될 수도 있다.

포스코가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브리더를 통한 환경오염 물질 배출 혐의다. 고로의 압력이 높아지면 안전밸브를 열 수밖에 없는데 대체기술이 없는 전세계적으로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현대제철 안동일 사장도 지난 4일 철의 날에서 "조업정지 후 재가동을 한다고 해서 개선되는 방법이 없어 고민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대안이 없으므로 지자체가 개선이 안됐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또 다시 과징금을 부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포스코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면 집행정지와 행정심판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과징금 부과가 통과되면 지자체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아들일 경우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데다 앞으로 상습적으로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며 "포스코가 과징금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고로 브리더 환경오염 배출혐의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10일 조업정지 행정처분 내린 상황이다.

현대제철은 집행정지와 행정심판을 신청한 상태다. 같은 브리더를 통해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했다는 혐의인데 충남도는 현대제철에 10일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고, 전남도는 포스코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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