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지식카페] 정수기 부품 하자로 인한 누수 피해, 손해배상 범위는?
상태바
[지식카페] 정수기 부품 하자로 인한 누수 피해, 손해배상 범위는?
  • 손지형 기자 jhson@csnews.co.kr
  • 승인 2019.07.02 0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포천시에 사는 박 모(여) 씨는 2016년 8월부터 60개월 동안 A정수기 업체와 렌탈 계약을 했다. 의무사용기간 36개월이 끝나기 전 정수기에서 누수가 발생해 싱크대 및 마룻바닥이 손상됐다. 박 씨는 업체 측에 기납부한 렌탈료 전액 약 120만 원과 마룻바닥 손해배상금 29만 원을 요구했다.

박 씨는 "정수기의 누수로 싱크대 및 마룻바닥이 다 젖어 싱크대 여닫이 선반 작동 시 걸릴 정도다. 싱크대와 마룻바닥 철거 및 교체비로 총 374만 원의 수리 비용을 지불했다. A업체 측에 수리 견적서를 제출하고 보상금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A업체 측은 정수기의 부품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것은 인정하나 박 씨의 배상요구 금액은 피해 정도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판단돼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계약 중도해지로 발생하는 위약금 약 15만 원을 감면 처리 해주고 28만 원 정도 추가 배상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 끝에 중론의 결정을 내렸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정수기의 부품 하자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사실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 박 씨가 제출한 사진과 동영상을 참작해 볼 때 정수기 누수로 싱크대와 마룻바닥에 물이 흘러 정수기 바로 밑의 싱크대 여닫이 선반 부분이 고장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마룻바닥 일부가 부풀어 오른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A업체 측의 책임 부담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마룻바닥 손상 부분이 극히 일부분이고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싱크대 역시 손상된 선반 부분만 수리를 하거나 교체해도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처리 과정에서 박 씨가 겪었을 불편을 고려해 손해배상액 40만 원으로 산정함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박 씨가 최초 29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고 A업체는 28만 원까지 배상액 지급 의향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 결정했다.

박 씨가 요구한 '기납부 렌탈료 환급'에 대해서는 누수가 발생하기 전 기계를 정상적으로 사용했고 A업체 측이 계약 해지 위약금을 면제해 준 사실이 확인되므로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 지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지형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