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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 금리 넘는 이자 거부할 수 있어”...대부업 주요 민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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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 금리 넘는 이자 거부할 수 있어”...대부업 주요 민원은?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9.06.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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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2017년 4월 대부업자에게 연 27.9%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 1년 후 기존 대부계약을 갱신하면서 법령상 인하된 금리인 연 24% 적용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 B씨는 2018년 3월 대부업자에게 2년 만기로 3000만 원을 대출받았지만 6개월 만에 이를 전부 상환했다. 하지만 대부업자는 B씨에게 약정에 없던 중도상환수수료 5%를 요구했다.

# C씨는 저축은행에 13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상환 지체로 인해 대부업자에게 채권이 넘어갔다. 하지만 기한이 경과해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에도 대부업자는 법원의 지급명령 결정을 받아 채권추심을 진행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4%를 넘는 이자를 대부업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으며 불법채권 추심을 당할 때는 구체적인 증거를 남겨놔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 관련 주요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을 111번째 금융꿀팁으로 선정했다.

대부업 관련 민원사례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부계약 기한연장이나 갱신 시 법령 개정 이전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7.9%를 적용하거나 대부업자 편의를 위한 선이자, 감정비용, 공증비용 등을 공제하고 대부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2018년 2월8일 이후 기존 계약의 대출기한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 연 24%의 이자율 상한이 적용되며,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어떤 명칭이든 간에 이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실제 교부금을 기준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또한 만기 전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약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요구하거나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역시 불법이다.

장기미상환 채무에 대해 대부업자가 일부 변제 및 법원 지급명령 등 소멸시효 부활 등 조치를 취한 후 채권추심을 진행했다는 민원 역시 자주 발생했다.

상시채권은 통상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데 채무 일부를 변제받거나 변제 이행각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멸시효 완성을 포기시키는 것. 금감원은 소멸시효가 이미 부활된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 효과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장기미상환 채무 변제 시 이를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멸시효 완성효과를 주장해 채권추심을 거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대부업자에게 채권이 넘어가 채무상환을 장기간 연체하거나, 대부업자의 고의적 채권추심 지연으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할 수 있다. 대부채권도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매각이 가능하며, 장기연체시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를 상환할 수도 있으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제3자에게 채무내용 고지 또는 대위변제를 요구하거나 폭행·협박 등을 통한 불법채권추심행위는 증거를 남겨놔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대부업자가 발송한 우편물, 문자메시지, 전화 발송 목록 등 추심행위 당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피해구제에 도움이 되며 특히 대부업자와의 대화 또는 통화내역을 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경우 사후분쟁 해결에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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