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국회 정상화로 금융소비자보호법 급물살 탈까?...법안 심사 곧 재개
상태바
국회 정상화로 금융소비자보호법 급물살 탈까?...법안 심사 곧 재개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07.01 0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달 28일 여야가 극적으로 국회 정상화에 합의함에 따라 지난 몇 달간 표류하던 정무위원회가 국회 계류 중인 주요 금융법안을 어떻게 처리할 지 주목된다. 

특히 상반기 통과가 유력했던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을 비롯해 P2P 대출법안과 신용정보보호법 등 계류 법안들에 대한 입법 논의가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이 중 금소법의 경우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빠진 정부안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이 없어 정무위 세부 일정이 확정되는대로 법안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는 지난 3월 29일 열린 전체 회의를 끝으로 3개월 이상 공식 회의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국회 파행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 부친 유공자 지정 자료 제출 여부를 두고 정무위 내에서도 여야 갈등이 빚어지면서 회의가 수 차례 파행됐다. 

지난 달 24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의사 일정에 따르면 7월 1일~3일(교섭단체 대표연설), 8일~10일(대정부질문), 11일, 17일, 18일(법안 처리) 순으로 예정돼있지만 해당 일정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측은 4~5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안건심사 뿐만 아니라 업무 보고까지 받기를 기대하고 있고 야당 간사인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측은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일정 등이 최종 합의되는대로 정무위 전체 일정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무위가 재개된다는 가정 하에 금융법안 중에서 통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금소법이다. 금소법은 지난 2011년 18대 국회 때 처음 발의된 이후 지금까지 총 12건의 법안이 제출됐지만 번번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금소법에는 금융회사의 판매행위에 대한 사전규제의 틀을 마련하고 소비자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 장치가 마련돼 있다.

정부안을 기준으로 보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판매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른 바 불완전판매 발생시 수익의 절반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비롯해 2000만 원 이하 소액 분쟁사건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금융분쟁 조정제도 개선안 등이 담겨져 있다.

현재 20대 국회에도 정부안과 이종걸, 최운열, 박선숙, 박용진 의원안을 비롯해 총 5건의 법안이 발의됐는데 이 중 민감한 사안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빠진 정부안을 중심으로 입법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정부안에 대해서는 정무위 내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이견이 크게 없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금소법 정부안의 경우 의원들간의 이견은 거의 없고 각 업권 이익단체에서만 과도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법안소위가 열리는 대로 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금융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정무위 법안소위1소위원장을 여당이 맡게 될 예정이라는 점도 긍정적이다. 현재 정무위 법안소위원장 두 자리 모두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맡고 있으나 20대 후반기 정무위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1년씩 소위원장을 맡기로 하면서 법안소위 1소위원장이 현재 김종석 의원에서 유동수 의원으로 바뀔 예정이다.

한편 정치권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금소법 통과를 절실히 호소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금소법 통과로 시너지를 발휘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4월 중순 금융위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간담회에서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공정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금소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조속한 통과를 호소했고 최근 취임한 손병두 부위원장 역시 취임 직후 국회를 방문해 금소법 통과 필요성을 정무위원들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