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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어에어컨 설치기사 실수로 수년간 윗집 화장실 오수 집안에 고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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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어에어컨 설치기사 실수로 수년간 윗집 화장실 오수 집안에 고여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19.07.02 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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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어에어컨의 설치 하자로 인해 변기 배관 물이 안방으로 튀는 황당한 피해가 발생했다. 설치기사가 에어컨 배관 작업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화장실 배관을 뚫는 바람에 위층에서 내려오는 변기 물이 수년간 집 안으로 스며든 것이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지난 2016년 유명 홈쇼핑에서 캐리어에어컨을 구매해 설치한 후 그동안 원인을 알 수 없는 악취와 습기로 곰팡이가 생기는 불편을 겪어왔다.

처음에는 반 지하 형태의 거주지 특성이라 생각하고 무심히 여겼지만 아무리 관리를 해도 물 내려가는 소리가 늘 크게 들리고 벽지 아래쪽이 축축하게 젖는 모습에 벽 공사를 실시하게 됐다.

벽을 뚫어 보니 에어컨 배수관 근처로 물이 샌 흔적과 이끼가 껴 있는 모습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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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어에어컨 설치 기사가 실수로 뚫은 윗집 화장실 배관

김 씨는 “이상하다는 생각에 캐리어에어컨에 AS를 신청하고 확인한 결과 에어컨 배수관 설치 시 2층과 3층 화장실 배수관을 직통으로 뚫은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간 집안을 눅눅하게 만들었던 습기의 정체가 윗집 화장실 배수관에서 흘러나온 물이었던 것이다. 심할 때는 방 한 편에 물고임 현상도 있었다고.

그는 “3년 동안 악취와 습기로 늘 불편하게 지내왔는데 에어컨 설치기사의 잘 못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화가 난다”며 “공사 폐기물을 확인하면 설치 전문가 입장에서 잘못을 알 수 있었을 텐데 눈 감고 넘어간 것 아닌지 의심이 들기까지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통상 홈쇼핑에서 판매되는 에어컨의 경우 제조사와 외주 계약된 기사 및 업체에서 설치를 담당한다.

캐리어에어컨 측에서는 설치 실수를 인정하고 배상을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실수를 인정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명확한 내역 확인에 앞서 고객이 청구한 공사비 560만 원을 선 지급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 씨 측은 공사비 외에 건강에 좋지 못한 환경에서 생활한데 따른 기관지염 치료비, 위자료 명목의 추가 보상과 관련해 회사 측과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라고 알려왔다.

캐리어에어컨 관계자는 “내용 증명이 없는 진료비에 대해 어떤 형태로 배상해야 할지 확인 중에 있으며, 사건이 마무리 될 때까지 고객과 원할한 협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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