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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전자 청약 시스템’ 판매점까지 확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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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전자 청약 시스템’ 판매점까지 확대 도입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9.06.3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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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전자 청약 시스템’을 판매점까지 확대 도입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한다.

30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휴대전화 등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영업점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보유를 사전에 막고 이동통신시장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태블릿PC 등을 활용한 ‘전자청약 시스템’을 판매점까지 확대 도입한다고 지난 28일 발표했다.

이동통신시장의 전자청약시스템은 지난 2014년 7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동통신사와 대리점에는 2015년 12월부터 도입됐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판매점에는 이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아 종이 계약서를 통해 계약이 이뤄지면서 판매점에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지적돼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판매점까지 전자청약시스템이 도입되면 영업점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보관이 사전 방지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휴대전화 가입절차의 전산화·간소화로 이동통신시장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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