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이 ‘서울 고척4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개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대우건설은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148번지 일원을 정비하는 ‘고척제4주택재개발정비사업’ 최종 사업자 선정을 위한 조합원 투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8일 고척4구역 재개발조합은 최종 사업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열었으나 시공자 선정 기준인 과반 이상 표가 나오지 않아 안건을 부결했다. 이날 투표는 조합원 266명 중 절반 이상인 246명이 투표에 참여해, 대우건설은 126표를 얻었으나 이 중 4표가 무효 처리됐다. 과반에는 1표가 모자랐다. 정비업체 사회자는 기표용구 외 볼펜 등으로 표기된 투표용지를 무효 처리했다.
대우건설은 투표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두 회사가 기표소 입장 전 투표용지를 확인할 때 볼펜 등이 표시된 용지를 유효표로 인정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조합원에 사전에 공지한 무효표 예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조합원들에게 공지한 무효표 예시 외 무효표 처리는 문제가 있다”며 “사회자가 임의로 무효화한 4표를 포함하면 126표를 득표했기 때문에 대우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합원들의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하자없이 시공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합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척4구역 재개발은 4만여㎡에 지하 4층~지상 25층의 10개동, 983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공사금액만 1964억 원 규모다. 조합원 266가구와 임대주택 148가구를 제외한 569가구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었다.
한편 고척4구역 재개발은 4만여㎡에 지하 4층~지상 25층의 10개동, 983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공사금액만 1964억 원 규모다. 조합원 266가구와 임대주택 148가구를 제외한 569가구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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