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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자금 조달한 상조회 ‘은행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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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자금 조달한 상조회 ‘은행법 위반’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9.07.04 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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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금조달행위를 한 상조회에 대해 ‘은행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신용협동조합은 지난 2008년 3월 26일 해산 및 청산되면서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인가를 상실하고 이름을 A상조회로 바꿨다. A상조회는 특정 지역의 재직자를 회원으로 정하는 새로운 내부 규약을 마련했다.

하지만 A상조회는 명칭이 변경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전 신용협동조합이 하던 것과 동일한 영업 행태를 유지했다. 법원은 A상조회에 대해 ‘은행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은행법에서는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은행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신인 신협의 경우 은행업 인가를 받고 특정 지역의 재직자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인과 가족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여수신 업무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은행업 인가를 상실한 A상조회는 여수신 업무 대상 범위를 회원에만 국한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했다.

대법원은 상조회의 규약 상 회원자격의 범위가 특정돼 있었으나 실제 회원이 될 수 있는 대상자는 회원자격의 범위와 무관했으므로 구체적으로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즉, A상조회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은행법을 위반했다고 지적이다.

대법원은 “A상조회 규약에서는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를 주식회사 △△지역 재직자로 한정 했으나 실제 상조회는 이전 신협과 동일한 형태로 운영됐다”면서 “상조회 규약 상 회원자격을 갖추지 못한 신협의 기존 조합원에 대한 자금조달 및 대출도 대환대출의 방식 등으로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A상조회가 규약 상 회원자격에도 불구하고 △△지역 외 재직자, 퇴직자나 그 친인척에 대해 실제 재직 및 퇴직 여부나 친인척 여부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받지 않고 회원자격을 부여했다”며 “상조회의 예금이나 대출 등 명의자 상당수가 재직자가 아니었음에도 피고인들이 회원자격이 없는 자를 모르거나 이를 문제 삼지 않을 정도로 상조회는 그 회원 수나 범위, 여수신 규모나 횟수가 방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은행법은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은행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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