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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신탁 코아루 아파트 사기분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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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신탁 코아루 아파트 사기분양 논란
개인용으로 분양한 테라스 알고보니 공용시설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9.07.04 07:09
  • 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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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신탁이 사기분양 논란에 휩싸였다. 충주 ‘코아루 더 테라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개인 테라스를 공용 녹지면적으로 분류한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공용면적에 포함시켜 분양가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넓이에 따라 분양가를 차등 적용해 입주자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충주시가 중재안으로 의무 녹지비율 축소 카드를 내밀었지만 오히려 특혜 시비까지 불거지면서 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충주시에 따르면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일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충주시가 주택건설사업계획과 상이한 내용의 ‘코아루 더 테라스’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시정을 주문했다.

앞서 한국토지신탁은 ‘코아루 더 테라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각 세대마다 있는 개인 테라스 공간을 공용 면적인 녹지에 포함시켜 거센 반발을 샀다. 공용면적에 포함될 경우 테라스 본연의 기능인 개인 정원이나 바비큐 등 개인용도로는 전혀 사용하질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 아파트와 차별점이 없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신탁은 테라스 넓이에 따라 분양가를 차등 적용했다. 코아루 더 테라스 분양 당시 전용면적 85㎡ 170세대의 분양가를 2억5300만 원에서 3억2900만 원으로 책정했다. 7개 형태 테라스의 타입(면적)에 따라 분양가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초과이익 환수금도 15억 원에 달한다. 

코아루 더 테라스 입주예정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테라스를 전용면적처럼 속여 크기에 따라 분양가를 따로 책정해 판매한 것은 명백한 사기”라며 “시행사인 한국토지신탁 측에 이를 항의하려고 해도 연락이 잘 안 된다”고 분개했다.

앞서 코아루 더 테라스는 충주기업도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조경률 40% 이상, 녹지율 30% 이상을 적용했다. 업계에서는 한국토지신탁이 녹지비율 확보와 상품성을 모두 확보하려다 무리수를 뒀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한국토지신탁이 이같은 사실을 입주자 모집 공고 단계부터 확실히 밝히질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 충주시 산업건설위가 제공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보면 '세대 내 테라스 구간에는 저관리 녹화시스템이 적용돼 하부의 별도 마감은 없습니다. 준공 후 관리 주체는 세대주에 있습니다'라고 고지하고 있다. 관리 주체를 세대주로 지정한 만큼 입주자 입장에선 테라스를 공용면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산업건설위의 판단이다.

충주시 의회 관계자는 “충주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때와 반대로 해당 세대만을 위한 서비스 공간으로 인정해주는 것 같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했다”며 “시행사는 분양 과정에서 테라스 부분을 서비스 공간으로 홍보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충주시는 더 테라스의 녹지비율을 30%에서 20%로 축소해 개인 테라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절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한국토지신탁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규제를 완화한 셈이라 특혜 시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미  준공절차를 마치고 입주를 시작한 다른 공동주택과의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다른 단지들이 애써 지구단위계획에 맞춰 공급을 했는데 이제 와서 더 테라스 때문에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중재안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한국토지신탁에 대한 특혜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한 답변을 받기 위해 한국토지신탁 측과 연락을 시도 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한편 한국토지신탁의 코아루 더테라스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은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위원회가 녹지율 하향 폭과 초과이익 환수 방식 등을 정하게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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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제비 2019-07-04 19:45:31
와이셔츠 잘 차려 입고 오늘도 사기치러 가 지요

저질토신 2019-07-04 19:39:54
니 새끼들은 부모가 사기꾼 이란 사실을 알고 있냐?

kimhh474 2019-07-04 12:17:28
계약 취소 해줘라 한국 토지신탁 사기 기업아 충주시청도 담당 공무원 짜르고 책임져라

노마드 2019-07-04 11:47:20
임시승인 취소 및 계약해지 해줘야 합니다.
충주시청이 시공사와 내부거래가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런 후속조취로 시민에게 등을 돌릴 수 있는지. 앞으로 충주에선 절대 아파트 분양받지 마시길 경험자로서 말씀 드립니다!! 입주민이 거리에서 몇 달째 고생하고 있지만 시청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개시장 2019-07-04 11:32:57
사기분양인줄 알면서 승인해준 충주시장
똑바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