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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용종 절제, 수술 인지 어려워”...알릴 의무 위반 보험계약 해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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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용종 절제, 수술 인지 어려워”...알릴 의무 위반 보험계약 해지 부당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9.07.0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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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지난해 8월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하는 H생명보험 간편가입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같은해 12월 어머니가 폐암 진단을 받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보험사는 A씨의 어머니가 보험 가입 얼마 전 건강검진 대장내시경 도중 0.4cm 크기 용종을 제거한 사실이 있지만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 계약 전 용종 제거 등 수술 이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된 사건에 대해 계약을 원상회복하라고 결정했다.

보험사는 대장내시경 검사 중 용종을 제거한 것이 보험 청약서 질문표의 '수술'에 해당되지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돼 보험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일반 건강검진 대장내시경은 수술실이 아니라 일반검진센터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A씨의 어머니가 ‘수술’로 생각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건강검진 결과표에도대장내시경 검사 중 조직검사로 제거되었습니다'라고만 기재돼 있을 뿐 '수술'이라는 언급이 없고, 의무기록지에도 '수술'이라는 표현이 없다는 점, 담당의사도 '수술'로 설명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이같이 결정한 근거가 됐다.

대법원 역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험사가 증명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정결정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업무를 처리한 보험사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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