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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보안팀'이 보낸 메일? 시중은행 사칭 피싱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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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보안팀'이 보낸 메일? 시중은행 사칭 피싱 극성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07.04 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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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을 사칭해 소비자들을 현혹시켜 돈을 빼앗는 '피싱' 범죄가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다.

금융당국과 시중은행들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예방교육과 피해 발생시 철저하게 대응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하고 있지만 진화하는 범죄 수법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 최근 '농협 보안팀' 이메일 사고로 발칵 뒤집혀...유사명칭 이용 피해 여전

지난 달 '농협 보안팀' 명의의 이메일이 무차별적으로 배포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고객 명의가 도용돼 개설된 대포통장에서 수 천만원이 이체됐고 직접 개설된 계좌가 아니라면 지급정지 요청을 하고 첨부한 불법거래 의심내역을 파일을 확인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열람하면 랜섬웨어나 원격앱 설치를 유도하는 지극히 위험한 스팸 메일인 것으로 드러났다. NH농협은행 측도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면서 홈페이지에 안내 팝업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실제 보안팀 명의로 메일을 보내지 않았고 또 보낼 수도 없다는 것이 은행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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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6월 다수 소비자들에게 배포된 농협은행 사칭 피싱 이메일.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을 열람하면 랜섬웨어에 PC 또는 스마트폰이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DB

특히 발신자 메일 계정이 은행과 전혀 상관이 없었고 첨부파일로 보낸 농협 로고파일 역시 NH농협은행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어서  스팸 메일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됐지만 당황한 소비자들에게는 충분히 현혹될 만한 상황이었다.

NH농협은행 측에 접수된 농협 보안팀 피싱 관련 소비자 제보건수는 6월 한 달간 500여 건에 달할 정도로 파급력이 컸으나 다행히 이로 인한 소비자 재산 피해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은행 차원에서 팝업 안내를 실시하고 언론에서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도하면서 관련 민원건수도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면서 "다행히 해당 피싱 메일로 인한 고객들의 물질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이 같이 기존 금융회사 이름을 도용해 광고 및 영업에 활용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씨티은행과 SC은행 등 외국계 은행명을 도용한 팩스 대출 광고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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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3년 전부터 팩스를 통해 불법 배포되고 있는 은행 대출 전단지 광고. 씨티은행과 SC은행 등 주요 외국게 은행들의 명칭이 도용돼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DB

1금융권에서 무담보·비다면 대출이 가능하고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있는 고객들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는 등 객관성이 떨어지는 내용이지만 은행 이름과 로고가 있고 팩스와 전단지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배포되면서 소비자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역시 유·무형 손실을 지속적으로 입고 있다. 

명의가 도용된 은행들은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가두 캠페인과 신고를 통한 포상금 지급, 소비자 대상 예방 홍보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현재까지 유사 방식의 사기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금융기관 사칭 피해가 접수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경찰 고발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라며 "올해 2월에는 피싱 피해로 신고된 건으로 피싱 범죄 조직이 처벌을 받으면서 처음으로 포상금 1000만 원이 지급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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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사칭형 피싱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및 금융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1만5204건으로 전년 대비 97.1% 증가했고 피해액도 같은 기간 116.4% 늘어난 1346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보이스 피싱 관련 피해가 급증하면서 금감원은 지난 2월 말 금융회사 소비자보호담당 임원 간담회를 개최해 피해예방을 당부하고 과기정통부, 법무부, 방통위 등 유관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피싱 사기 피해업자 상당수가 금융기관 미등록 사업자이고 주로 통신수단을 활용해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금융당국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 사법당국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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