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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어컨 · 발코니 확장 등 아파트 유상옵션 계약 취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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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어컨 · 발코니 확장 등 아파트 유상옵션 계약 취소 가능할까?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9.07.08 07: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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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신 모(여)씨는 최근 포스코 건설이 시공한 ‘도화 더 샵 스카이타워’ 분양권을 매수했다. 분양권에는 유상옵션인 시스템 에어컨 4개가 포함돼 있었다. 최신 에어컨을 구입한지 얼마 안 된 신 씨는 옵션을 취소하려 했지만 이미 중도금 납부까지 끝난 상태라 불가능했다. 신 씨는 “최신 제품으로 구입한 에어컨을 처분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취소 가능 시점을 미리 알았다면 손해가 덜했을 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사례 2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양 모(남)씨도 동화건설이 시공한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서 시스템 에어컨 4개를 신청했다. 이후 주변 사람들의 권유에 따라 안방과 거실을 제외한 2개 에어컨을 취소하려 했지만 시행사 측은 발주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신 씨는 “나중에 보니 계약서에서 '옵션 제품의 발주 및 시공이 착수했을 경우 취소할 수 없다'는 문구를 확인했다”며 “미리 확인하지 못해 불필요한 지출이 생겼다”고 말했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GS건설 등 국내 건설사들이 다양한 유상옵션을 내놓으면서 이와 관련한 분쟁도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일부 소비자들이 유상옵션 계약 취소 시점을 정확히 몰라 시행사와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아파트 유상옵션과 관련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총 22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대부분은 옵션 계약 후 취소와 관련한 내용이 차지했다.

유상옵션 계약은 아파트 분양 계약과 별도로 진행된다. 옵션에는 발코니 확장 붙박이장 시스템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가변형 벽체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때 시행사는 시스템 에어컨-빌트인 가구 등 두 가지 이상을 묶어서 강매를 유도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가 개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문제는 선분양제가 주를 이루고 있는 국내 분양시장에선 옵션을 선택한 후 취소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유상옵션 품목을 사전에 발주하는 시행사와 시공사 입장에선 취소 시 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에 옵션계약 해지에 방어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분양계약과 별도로 진행되는 만큼 옵션을 취소한다고 해서 분양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계약서를 따로 쓰기 때문에 유상옵션을 취소한다고 해서 분양 자체가 무효화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소비자가 원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시점 및 자재 수급 일정에 따라 위약금(계약금)을 지불한 뒤 취소가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파트 옵션 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시점이 지난 후에는 계약 해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발코니 확장 등 아파트 옵션 상품은 공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데 일부 계약서에 ‘계약을 해지 할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2016년 3월 공정위가 관련 내용을 시정한 이후 실제 ‘옵션’에 대한 계약을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또 옵션 상품 대금 미납 시 아파트 입주 자체를 제한하던 조항도 함께 삭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2016년 전 까지는 건설사들이 유상옵션 취소를 일괄적으로 거부하거나 계약금 규모를 비정상적으로 높게 설정해 소비자 부담을 키웠다”며 “이같은 관행은 불공정 거래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계약금을 10%로 설정하고 소비자가 원하면 '1차 중도금 납부 이전'까지는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며 “중도금을 납부했더라도 건설사가 인정한다면 취소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유상옵션에 대한 표준 약관은 아직까지 마련돼 있지 않아 건설사 별로 취소 조건은 다를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아파트 유상옵션과 관련된 표준약관은 현재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며 “다만 유상옵션 취소로 분쟁이 발생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될 경우에는 중재에 나설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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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대 2021-11-01 18:35:42
소비자보호원..철저한 건설사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