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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알릴 의무 최소화한 ‘1Q 초간편건강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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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알릴 의무 최소화한 ‘1Q 초간편건강보험’ 출시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9.07.0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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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대표 김정남)은 계약자의 알릴 의무를 간소화하여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1Q 초간편 건강보험’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기존 간편심사보험은 ▲최근 3개월 이내 입원/수술/추가검사(재검사) 없음 ▲2년 이내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수술 없음 ▲5년 이내 암진단/입원 및 수술기록 없음 등 3가지에 대해 알릴 의무를 갖는다.

하지만 1Q초간편건강보험은 단 한 가지 질문인 ‘최근 5년 이내 암/뇌졸중/심장질환의 진단/입원 및 수술 기록이 없으면’ 가입 가능하다.

(보도사진)DB손해보험, 1Q초간편건강보험 출시.jpg
또한 ‘1Q초간편건강보험’은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플랜을 운영해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플랜 대비 20% 가량 보험료가 저렴하다.

가입연령도 20세부터 90세까지 폭넓게 운영하고 있으며 플랜은 갱신형 또는 세만기로 선택할 수 있고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갱신형 플랜은 10년·20년·30년 다양한 갱신주기를 제공한다.

특히 암,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등 3대 질병 진단 시 납입면제 사유를 적용해 보험료 부담을 낮췄다.

1Q초간편건강보험은 유병자 및 고령자에게 꼭 필요한 3대 질병 위주로 담보를 구성했다. 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을 동시에 보장하는 3대질병진단비와 함께 단일보장담보인 암진단비, 뇌졸중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도 병행했으며 단일보장 3대질병 수술비 및 입원일당 담보를 탑재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기존 업계에서 운영 중이던 간편심사보험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던 노년층 및 유병력자들을 위한 전용보험으로 고객의 니즈와 선택권을 존중한 상품으로 개발됐으며, 업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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